교황청이 성 비오 10세회와 일치하기 위해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성 비오 10세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혁 정신에 반발한 프랑스의 마르셀 르페브르 대주교가 뜻을 같이하는 성직자들을 규합해 1970년 설립한 전통주의자회(약칭 SSPX)로, 사도좌와의 일치를 스스로 단념했다.
교황청은 최근 이 회에 속한 신부들이 집전하는 혼인성사의 유효성과 합법성을 인정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각국 주교회의에 알렸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비의 희년을 앞두고 고해성사의 유효성을 인정한 데 이어 나온 두 번째 조치다.
교황청 르페브르의 비오 10세 형제회원 재일치위원회는 “교회법적으로 성 비오 10세회 상태는 위법이지만, (이들의 사목 활동을 따르는) 신자들 양심의 불안을 해소해주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회에 속한 신부들이 집전한 고해성사와 혼인성사는 교회에서 그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역대 교황들은 설득, 파문, 복권 등의 조치를 취하며 이들과 일치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렇다할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회의 총장 펠레이 주교를 비공개로 만나고, 이 회가 운영하는 신학교에 고위 성자를 파견하는 등 완전한 일치를 이루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교황은 “SSPX 사제 및 장상들과 완전한 친교를 회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일치를 낙관한 바 있다. 이 회에 속한 성직자는 약 600명이다. 김원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