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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수도회성 새 훈령 발표, 여자 관상수도회 운영 자율권·장상 권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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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종합】 교황청 봉헌생활회와 사도생활단성(이하 수도회성)이 여자 관상수도자들의 소셜 미디어 사용 허용, 관상수도회 장상의 권한과 수도회 운영 자율권 확대를 골자로 한 훈령을 발표했다.

수도회성은 5월 15일 훈령 「기도하는 마음」(Cor Orans, 가칭)을 발표하고 관상수도공동체는 “성소와 양성, 운영, 외부 관계, 전례, 경제 등 수도원 생활 모든 기능에서 자율성을 누려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도원이 최소 인원 유지와 장기간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울 때는 자율성을 잃고 교황청의 감독을 받게 된다.

수도회성 차관 호세 로드리게스 카르발로 대주교는 훈령 발표 기자회견에서 “수도회를 세울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황청이고 수도회를 규제할 수 있는 곳도 오직 교황청뿐”이라고 말했다. 새 훈령은 1999년 공포된 관상수도회의 자치와 봉쇄에 관한 훈령 「말씀의 신부」(Verbi Sponsa)를 대체하게 된다. 이 훈령은 전 세계 3만7970명의 관상 수도자에게 적용된다.

3년 전 수도회성은 전 세계 관상수도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성소를 더욱 잘 살기 위해 필요한 요청사항과 우려를 조사했다. 이 결과는 2016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관상수도회를 위해 발표한 교황령 「하느님의 얼굴」(Vultum Dei Quaerere)에 담겨 있다.

새 훈령 「기도하는 마음」은 2016년 교황령 「하느님의 얼굴」에 소개된 새로운 조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카르발로 대주교는 “새 훈령은 관상생활의 가치를 보호하는 동시에 관상생활을 혁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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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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