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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이슬람 독성죄’ 가톨릭 신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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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대법원이 독성죄로 기소돼 사형선고를 받은 가톨릭 신자 아시아 비비를 석방할 것을 명령했다.

다섯 아이를 둔 비비는 2010년 이슬람인 농장 일꾼과 논쟁을 벌이다 무함마드 예언자를 모독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10월 31일 아시아 비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파키스탄 종교관용운동의 그리스도인 회장인 샘슨 살라맛은 대법원의 무죄 선고를 환영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살라맛 회장은 성명을 통해 “특히 그리스도인과 같은 파키스탄의 소수 종교인에게 아주 긴장되고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와 교회 및 교회 재산에 대한 공격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살라맛 회장은 “정부와 대법원은 선고 발표 전 이슬람 강경파 테렉-에-라바이크 지도자 카딤 리즈비가 한 경고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리즈비는 판사들과 파키스탄 정부, 국제 단체 등에 비비가 석방되면 ‘무서운’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리즈비는 “정부가 유엔을 달래기 위해 비비를 석방한다면 대규모 항의시위로 정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한편 파키스탄 정부는 이슬람 강경파의 시위에 굴복해 비비를 출국금지 하고 비비에 대한 재심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비비는 파키스탄 내에서 은둔하고 있으며, 남편 아시크 마시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망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UCAN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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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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