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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묵주 손에 쥔 사형수 ‘아시아 비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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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5일 비비의 구명 운동을 위해 영국에 도착한 비비의 남편 아시크 마시와 딸 에이함 아시크. 【CNS 자료사진】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독한 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8년째 수감 중이던 파키스탄의 가톨릭 신자 아시아 비비(Asia Bibi, 46)가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됐다.

파키스탄 대법원은 이슬람 주류 사회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비비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고 7일 석방했다. 아시아 비비는 물탄 교도소에서 나와 가족 품에 안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카라카치 등 일부 도시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파키스탄 가톨릭 정의평화위원회와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돕기(ACN) 등은 비비가 풀려날 경우 폭력과 살해 위협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해 비비 가족의 유럽행을 준비해왔다. 비비의 변호사는 AFP 통신 인터뷰에서 “비비가 비행기를 탔다고 들었으나, 어디에 도착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앞서 이탈리아는 비비 가족의 해외 망명을 돕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비비의 딸 에이함 아시크(18)는 대법원 판결 직후 ACN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한시라도 빨리 엄마를 꼭 안아주고 싶다”고 말했다. 비비의 남편과 딸은 대법원 최종심리 기간에도 영국에서 국제적 관심을 호소하며 구명 운동을 벌였다. ACN 영국지부장 네빌 스미스는 “오늘 억압받는 소수집단을 위한 새로운 희망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비비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들의 용기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비비 사건은 2009년 마을 여인들 간에 벌어진 사소한 언쟁에서 촉발됐다. 비비가 자신이 쓰던 컵에 물을 떠서 건네자, 이슬람 여성이 “더러운 그리스도인의 물은 마시지 않는다”고 거부하면서 말싸움이 시작됐다. 이때 비비가 “내가 믿는 예수는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무함마드는 인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한 반박이 신성모독 죄의 덫에 걸렸다.

파키스탄 형법은 경전 코란을 훼손한 자는 종신형, 예언자 무함마드의 성스러운 이름을 모독한 자는 사형(제295조)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키스탄 인권단체들은 이 조항을 ‘칠흑 같은 법’이라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무슬림도 이 악법의 올가미에 걸려 고초를 겪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월 교황청에서 비비의 남편과 딸을 만나 “비비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며 묵주를 선물했다. 이 묵주는 한 달 뒤 수감 중인 비비의 손에 쥐어졌다. 김원철 기자 wckim@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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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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