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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중국 정부의 사제 인명 등록 강제 비판

정부의 애국회 등록 압력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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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이 6월 28일 중국 정부를 향해 공식 등록을 거부하는 중국 내 성직자들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중국 헌법은 모든 교회 성직자들에게 등록을 요구하는데, 자유롭고 양심적인 선택이 아닌 강압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교황청은 이날 ‘중국 성직자 등록과 관련한 교황 성하의 사목 지침’을 발표하고, 중국 정부는 하루속히 주교와 사제들의 사제 인명 등록 여부를 그들의 양심에 맡기고, 강제 협박하는 행위를 멈춰 달라고 밝혔다.

바티칸과 중국은 지난해 9월 반세기 넘는 외교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극적으로 ‘9월 합의문’을 잠정 채택했다. 중국이 교황의 사도좌 권위를 인정하는 대신, 교황 승인 없이 불법 축성돼 파문당했던 주교 7명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교황청이 외교 정상화에 한발 다가선 합의였다.

교황청이 발표한 사목 지침에 따르면, 중국 내에선 정부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천주교 관변 조직인 ‘애국회’에 등록하라는 압력이 여전하다. 헌법에 따라 가톨릭 성직자들도 국가에 등록하라는 압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많은 성직자가 사도좌에 대한 충성과 종교적 신념에 반하지 않고자 등록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지침은 중국 정부의 등록 압박 요구가 사도좌 충성과 비공식 지하교회의 독립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어떠한 위협적인 압력도 가해져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교황청은 “중국은 공식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표방한다고 밝혔으며, 9월 잠정 합의문은 교황과 중국 교회 간 일치를 위한 특별한 역할을 시사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등록 요구와 가톨릭교회 가르침이 동시에 존중될 수 있는 공식을 찾아내기 위해 대화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는 현재 약 1200만 명의 가톨릭 신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9월 합의로 주교 임명권을 둘러싼 논란은 잠정 협의를 이끌어냈지만, 애국교회와 지하교회 간 갈등, 중국 정부의 지하교회 탄압과 성직자 등록 요구 등으로 바티칸과 중국의 외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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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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