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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해양 사목자에게 특별 사면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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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 CNS】 프란치스코 교황이 해양 사목을 담당하는 사제들에게 주교나 교황청에 유보된 특별 사면권을 부여했다.

교황은 6월 27일 유럽의 항구에서 활동하는 해양 사목(AOS) 지도신부 및 자원봉사자에게 “많은 선원이 해양 사목 담당 사제에게 다가와 많이 힘들어하는 양심의 문제를 털어놓는다”면서 “고향이나 고국을 멀리 떠나온 상황에서 해양사목 담당 사제와 대화하는 것은 이들 선원들에게는 희망의 지평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황은 “많은 선원이 내면의 평화를 찾도록 돕기 위해 모든 해양 사목 담당 사제에게 ‘자비의 선교사’(missionaries of mercy)에게 주었던 것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자비의 선교사’는 2015~2016년 자비의 특별희년을 맞아 교황청에서 선정한 사제로서,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 선포하고 특히 가톨릭신자에게 고해성사의 은총을 재발견하도록 격려했다. 교황은 모든 자비의 선교사에게 낙태를 후회하는 이들이나 누군가의 낙태 결정을 주선하는 역할을 한 이들의 죄를 사면하는 권한을 부여했고, 교회법에서 부여한 형벌도 사면해줄 수 있도록 했다.

교황은 해양 사목의 담당 사제와 자원봉사자를 통해 가톨릭교회는 항구적인 위험과 잦은 착취를 경험하는 노동자단체를 지원하고 격려한다고 말하고, “선원들이 없다면 세계 경제는 정체되고, 어부들이 없다면 세계 곳곳이 기아에 허덕일 것”이라고 말했다.

교황은 이들은 “인신매매 및 강제노역을 포함해 추행과 불의를 경험한다”면서, “때로는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거나 외딴 항구에 버려지기도 하며, 폭풍 및 허리케인 같은 자연 위협 외에도 해적이나 테러 공격 같은 인간의 위협도 맞닥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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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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