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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교회, 고해소 비밀 보고 관련법 통과에도 비밀 지킬 것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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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CNS】 호주의 빅토리아주와 태즈메이니아주가 최근 고해성사에서 들은 아동 성추행 사건을 보고하지 않은 사제를 처벌하는 법을 통과시키자, 호주교회는 감옥에 가더라도 고해의 비밀을 지킬 것을 다짐했다.

고해소 비밀 보고 관련법에 대해 멜버른대교구장 피터 코멘솔리 대주교는 이 법을 무시하고 고해성사의 비밀유지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코멘솔리 대주교는 아동 성추행을 고백한 누구라도 경찰에 신고하도록 독려할 것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고해성사의 비밀을 준수하고 기꺼이 감옥에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법은 고해 내용 중 성추행이나 성추행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제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법 위반 시, 벌금형부터 수십 년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법은 호주의 아동성추행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위한 왕립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호주교회에 대한 특별 면제의 철회를 강조하고 있다.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운영된 아동 성추행 대응 왕립위원회는 당시 52개의 권고를 제출했으며 대부분이 교회 활동과 관련돼 있다.

이 두 주를 포함해 호주의 6개 주와 2개 준주는 모두 조만간 관련 법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퀸즐랜드주와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는 이미 관련법을 갖추고 있으며, 나머지 주와 준주 정부들도 같은 법안을 준비 중이다.

호주의 이 새 법은 교회법과 상치된다. 교회법에서는 “성사적 비밀유지는 불가침이며, 따라서 고해사제는 말로나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리고 어떤 이유로도 고해자를 조금도 발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해성사의 비밀유지를 어기는 사제는 교황이 달리 판결하지 않는 한 자동파문에 해당한다.

코멘솔리 대주교와 함께 아들레이드교구장서리 그렉 오켈리 주교와 시드니교구장 앤서니 피셔 대주교도 새 법을 무시하기로 다짐했다. 세 주교를 포함한 호주교회의 지도자들은 새 법이 아동성추행을 방지하는 데 아무 역할도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켈리 주교는 한 TV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익명으로든 실명으로든 아동성추행을 고백한 사람은 전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원로 사제는 익명으로 “소아성애자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면 고해성사를 보려고 줄을 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중죄를 고백하려는 경우 보통은 고해사제가 ‘이 문제는 고해소 밖에서 얘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고 고해자가 경찰에 자수하기까지 사죄경을 유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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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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