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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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신앙교리성, 성추문 관련 새 지침서 발표

총 168항의 「Vademecum」(바데메쿰)… 지역 법규에 신고 의무 없어도, 주교와 책임자의 신고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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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청 신앙교리성이 16일 교회 내 성 추문 발생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강령과 권고사항을 담은 새 지침 「Vademecum」(바데메쿰)을 발표했다. 사진은 성 추문 피해 아동이 심리 치료를 받는 모습. 【CNS】



교황청이 교회 내 성추문 관련 사건 발생 시 따라야 할 강령과 규정을 담은 지침서를 발표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장관 루이스 라다리아 추기경)은 16일 교회가 성추문 사건과 관련한 가해 및 피해자, 정부 당국, 언론이 지녀야 할 태도와 의무를 포함해 일련의 절차와 과정, 방향성을 제시한 지침서인 「Vademecum」(바데메쿰)을 냈다고 밝혔다. 지침서는 새 권고와 규정들을 총 168항, 17쪽 분량의 핸드북 책자에 담고 있다. ‘버전 1.0’이라고 붙여, 향후 이 내용이 언제든 수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Vademecum은 우리말로 ‘안내서’, ‘지침서’를 뜻한다.

「Vademecum」은 교회가 사건 당사자들을 제대로 보호하면서도 공익을 우선시하는 가운데, 사건의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 펴낸 권고다. 지난해 5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발표한 자의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가 성추문 사건으로 인한 ‘침묵의 폐해’, ‘도덕적 재앙’과 관련해 교황의 직접적인 입장과 지침을 담고 있다면, 새 지침은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취해야 할 교회의 의무와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Vademecum」은 관련 혐의를 인지한 시점부터 예비 조사와 증거 수집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고발과 관련한 모든 문서와 설명을 온전히 보관하고, 그 사실을 신자들에게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미성년자 등 피해자들이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철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회가 관할 수사 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전에는 주교와 책임자가 지역의 법률에 맞게 신고 여부를 결정했다면, 이번 지침은 지역 법규에 명확한 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수사 당국에 알려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외 언론들은 교회가 성추문과 관련한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하도록 진일보한 주문을 한 것으로 풀이했다.

미성년자가 관련되지 않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부적절하고 경솔한 행위가 입증된 사안일 경우 또는 공익을 보호하고 추문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가해자에 해당하는 이의 활동이나 사목을 제한하거나 강제로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성추문 등 사건이 일어날 경우에는 교회 안팎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할 것도 촉구하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가 적법한 행정 명령을 받은 경우엔 당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교회가 자체 조사를 개시하자마자 당국에 알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가해자와 피해자로 지목된 이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Vademecum」은 사건에 대한 침묵의 의무는 누구에게도 부과될 수 없다고 적었다. 사건을 보도하는 이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목격자 모두에게 해당한다. 그러면서도 고소인이나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이 원하면 그 절차를 계속 알려야 한다는 것이 「Vademecum」의 지침이다. 이는 그간 종종 무시돼왔던 익명의 민원에 대해서도 앞으로 교회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이런저런 의미에서 독단적인 태도들이 사건의 진실과 정의를 찾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일부 범죄는 최근에 일어났지만, 신자들은 오래된 사건들을 계속 목격해 왔다”고 밝혔다.

교황청은 본래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침을 발표하려 했지만, 국무성을 비롯해 교회 안팎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광범위하게 논의하면서 발표가 다소 늦어졌다고 밝혔다. 교황청은 “새 지침이 지역 교회를 이끄는 주교들이 사건과 관계된 임무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특히 미성년자 성추문에 대해 불관용 원칙을 거듭 천명하며, 교회 내 성추문 타파를 위해 ‘참된 정화’와 위기 돌파 의지를 피력해왔다. 「Vademecum」은 10개 언어로 번역될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sjunder@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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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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