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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14주 이내 낙태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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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 CNS】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국 아르헨티나가 가톨릭교회의 강력한 반대와 국론 분열에도 14주 이내 낙태를 합법화했다. 이로써 아르헨티나는 우루과이와 쿠바, 기아나에 이어 남미 지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네 번째 나라가 됐다.

아르헨티나 상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찬성 38표 대 반대 29표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입법 발의한 낙태죄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의료진의 거부권과 16세 미만 임부의 경우 보호자의 허락을 요청하고 있지만 임신 14주 이내 낙태를 합법화하고 공공보건소에서 무료로 낙태를 시술하는 것이 골자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 주교회의는 의회의 낙태죄 합법화 통과에 큰 실망을 표명했지만, “단호한 열정으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교회의는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의회가 통과시킨 낙태죄 합법화 법안은 국론을 더욱 분열시킬 것”이라면서 “생명을 지키고자 노력한 국민의 감정을 도외시한 아르헨티나 지도자들에게 크게 실망했다”고 전했다.

또 주교단은 “놀라울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빈곤선의 아이들과 학교 밖 아이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촉발된 굶주림과 실직 등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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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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