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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째 운전 중인 월성 1호기 재가동 승인 무효

‘핵없는…공동행동’ 소송 1년 8개월 만에 판결, 원자력안전위원회 항소할 뜻 비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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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공동행동’ 소송 1년 8개월 만에 판결, 원자력안전위원회 항소할 뜻 비춰

▲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는 주부들과 아이들이 7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월성 1호기 재가동 승인 무효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환호하고 있다.



1983년부터 운전에 들어가 35년째 운전 중인 월성 1호기 재가동 승인 무효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7일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허가 무효 국민소송’에 대해 계속 운전 허가 처분을 취소했다.

하지만 피고 측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2년까지 수명 연장 허가를 받았던 월성 1호기의 가동을 멈추지 않겠다며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인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015년 5월 소송에 들어간 지 1년 8개월 만에 받아낸 이번 판결이 “이 땅의 법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원전 안전과 국민 안전에 대한 염원이 재판부에 전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원고 측은 월성 1호기 원전 가동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월성 1호기 가동이 멈출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 변경 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 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해석 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자의적 적용의 결과로 월성 1호기 안전성이 현재 가동 중인 월성 2, 3, 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이은철 위원장과 조성경 위원이 표결에 참여한 점 등을 이유로 허가 취소 판결을 했다.

지난해 12월 28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관련 안건을 부결한 데 이어 법원에서 월성 1호기 재가동 승인 무효 판결이 나옴에 따라 환경운동단체들이 환경운동사에 남을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에너지 정책 전환의 희망 징표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이재돈 신부는 “교회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핵발전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해온 터였기에 재판부가 월성 1호기 재가동 승인 무효 판결을 내린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희망의 징표로 읽힌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핵발전의 위험성을 국민이 알게 되고, 대체에너지 쪽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고, 국민들에게도 에너지 줄이기를 생활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세택 기자

sebastiano@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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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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