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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하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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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8일 국회 본의회에서 통과됐다. 기업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업을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이다.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제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1일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의 상한 규정을 변경하고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되풀이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지하철에 치여 숨진 김군과 2018년 화력발전소에서 25살의 나이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김용균씨는 최소한의 안전 조치도 지켜지지 않은 노동 현장에 생을 마감했다. 김군과 김씨 같은 죽음이 한 해 2000여 번, 하루에 약 7번 반복되는 게 대한민국 노동계의 현실이다.

법은 통과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1년간의 유예기간 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전체 노동자의 4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시행을 3년 유예하며, 재해 발생시 기업의 ‘경영 책임자’ 대신 안전 담당 이사를 대신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등 책임 회피의 소지가 있다.

서울·인천ㆍ부산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지난 12월 22일 “생명과 안전에 관한 법은 이념적 차이, 경제적 이윤, 그리고 기득권의 눈치 등이 아니라, 오직 ‘인간 생명’과 ‘가족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하자”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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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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