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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화해 일치] 북한이탈주민도 이산가족이다 / 임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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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하지 않게 헤어져 남과 북에 살고 있는 가족이 다시 만나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 본능의 발로이다. 가족이 다시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합당한 당위적인 것이다. 우리 민족정서와 전통적 가치지향에 따르면 혈육은 결코 헤어질 수 없으며 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이는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는 어떤 것이다. 또한 뜻하지 않게 남과 북으로 가족이 떨어져 살게 된 근원적인 이유가 외부로부터의 인위적 작용 곧 외부세력에 의한 한반도 분단이라고 할 때 이산가족은 자유의사·자유의지에 따라 다시 만나고 다시 결합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남북 이산가족문제는 인도주의 구현뿐만 아니라 인권 구현의 차원에서도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1985년 9월 처음으로 이루어진 ‘남북 예술단 교류 및 이산가족 상봉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 2월까지 이산가족 대면상봉이 모두 19차례에 걸쳐 성사됐다. 2005년 8월에 시작된 이산가족 화상상봉도 2007년 11월까지 모두 7차례 이뤄졌다. 선정된 이산가족들은 아주 미흡하지만 잠시라도 재회의 기쁨을 누렸다. 아직도 많은 이산가족들이 상봉자로 선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안타깝게 살아가고 있다.

이 마저도 드러내놓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름하여 ‘북한이탈주민’이다. 정부의 공식입장에 따르면 남북이산가족이란 ‘1945년 9월 이후 동기여하를 불문하고 남북한 지역에 분리된 상태로 거주하고 있는 자와 그들의 자녀’를 말한다. 여기에는 전쟁으로 발생한 실향민과 납·월북자 정전협정 이후의 납·월북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포함된다. 광의로 볼 때 재결합에 따라 배우자를 비롯해 형제자매의 혈족과 인척으로서의 신분관계를 회복·형성하는 자도 포함된다. 이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도 남북 이산가족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은 남북 당국 차원의 교류에서 자연스럽게(?) 제외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남북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 북한이탈주민 입장에서는 ‘탈북자’라는 신분 노출과 북한에 있는 가족의 안전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민간차원에서 북측의 가족과 교류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신변안전과 비용부담 등의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거의 3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이산가족문제’ 해결 곧 북한이탈주민의 이산가족 교류와 관련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북한정권이 변하지 않는 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을 공식적으로 만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 및 지지를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미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탈북자들의 가족 재결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우리의 큰 관심과 쉼 없는 기도도 북한정권을 변화시킬 수도 있음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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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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