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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주노조 설립신고서 즉시 발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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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십 년간의 기다림 끝에 내려진 대법원의 명백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에 대한 노조 설립신고서 발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인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관할 부처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대법원 판결대로 즉각 노조 설립신고서를 발급해야 할 것이다.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이 이주노조에 대한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함으로써 이주노조는 2005년 4월 창립 당시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를 반려당하면서 시작된 노동인권 투쟁이 마침내 끝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관할 관청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보완요구’를 함으로써 노조 설립 인정을 기피하고 있다. 특히 이주노조의 인권에 바탕한 정당한 활동을 ‘정치적’이라며 부정하고 있다.

종교계는 이러한 탄압에 가까운 대우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각 종단의 연대 활동을 통해 하루속히 이주노조에 대한 합법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다문화 다인종 사회가 된 오늘날 한국 사회 안에서 더 이상 이주노동자들은 외부인이 아니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은 종종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차별에 노출되기 십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를 위법으로 판결한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특히 정당한 노조 활동에 정치적 혐의를 씌워 여전히 이주노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이주노조 설립신고서는 즉시 발급되어야 하며 향후 이주노조의 존재와 여하한 활동에 있어서도 정당한 권리가 보장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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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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