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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견법’ 다시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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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둘러싸고 종교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뜨겁다.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노동계를 필두로 학계는 물론 사회 곳곳으로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그만큼 이 법이 가지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가 불교 개신교계와 함께 2월 18일 서울대교구청에서 ‘종교가 바라본 파견법’을 주제로 연 토론회는 이 같은 종교계의 우려와 입장을 드러낸 자리였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정수용 신부는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많은 불법 파견을 합법으로 둔갑시키게 된다”는 종교계 일반의 우려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4대 법안 중 가장 논란이 큰 파견법 개정안은 55살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및 선원 간호조무사 등 절대금지 업무 10개를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에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운전 청소 등 32개 업종에만 파견이 허용된다. 문제의 핵심은 이 법이 정부의 주장대로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근거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노동의 상품화가 확대되고 사람은 생산 과정의 소모품이 되어 필요할 때 사용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게 되는 위험성이 커진다는 게 가톨릭교회의 입장이다.

인간존엄성을 필두로 공동선 실현 재화의 보편적 목적 등을 강조하는 가톨릭 사회교리 관점에서 보자면 정부가 추진하는 파견법 개정은 그 출발부터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란이 분분한 사안일수록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합의가 필요함에도 밀어붙이기식으로 나온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뒤흔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디 가더라도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키고자 노력할 때 올바른 결실을 맺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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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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