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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화해 일치] “다시 보자 남북기본합의서”/ 조성훈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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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요즈음 남북한 관계는 군사적 긴장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고민으로 무력 침략과 충돌 방지 평화 공존 등의 기본틀을 제시한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당시 남북한은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루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합의했다.

합의서를 발표한 이듬해 2월 김일성은 “우리에게는 핵무기가 없는 것은 물론 그것을 만들지도 않고 만들 필요도 없다”면서 “주변의 큰 나라들과 핵 대결을 할 생각이 없으며 더욱이 동족을 멸살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측은 1988년 신년사에서 “불가침선언이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며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것으로 북과 남 사이의 대화와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적 요구”라고 밝혔다. 남한 측에서도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10월 18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한 간의 기본적인 상호신뢰와 안전보장의 틀을 마련한다는 견지에서 불가침 또는 무력불사용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으로 선언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남북한의 흐름과 공산권 붕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 1990년 9월부터 2년 여에 걸쳐 5차례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 남과 북은 ‘기본합의서’에 합의했다. 이 합의서에는 남한 측이 주장해왔던 ‘선 교류협력’과 북한 측이 주장해왔던 ‘선 불가침선언’이 모두 포함됐다.

기본합의서 제9조에는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고 했다. 제10조에는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규정했다.

이듬해 9월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기본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 합의했다. 이 가운데는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에 대한 합의도 있었다. 북한 핵무기 개발 의혹을 해소하려고 했기 때문에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김일성도 이러한 합의서에 대해 “북과 남은 불신과 대결로 이어진 과거와 결별했다”며 ‘역사적 사변’이라고까지 높이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기본합의서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 팀스피리트(Team Spirit) 군사훈련 재개 등의 이유로 이행되지 못하고 말았다. 하지만 기본합의서 정신은 남북 관계에서 여전히 옳은 길이며 북한과 중국에서 내세우고 있는 평화협정 제안도 이 합의서가 제시한 화해 협력과 평화공존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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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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