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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화해·일치] 북북 갈등을 대비해야 하는 이유 /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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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북한에 대한 과거청산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남북 간 청산의 문제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북한 내부에 일어났던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청산문제다. 이러한 북-북 갈등 문제는 북한 체제가 붕괴되면 순식간에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북한 내부에서 주민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은 매우 공고하게 구축돼 있다. 일상적으로는 한국의 ‘통장’과 같은 역할을 맡은 인민반장이나 ‘경찰’과 같은 보안서에서 스파이를 심어 이웃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주민들을 통제한다. 주로 장사, 밀수와 같은 경제 거래 건과 갑자기 불어난 재산의 출처를 캐는 임무를 맡고 있다. 정치적으로 한국행을 한 가족이 있거나 중국, 한국 등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행방불명’인 상태의 가족이 있는 주민들은 ‘보위부’라는 특수 기관에서 관리한다.

이들은 북한 당국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데 한국에 먼저 넘어온 가족과의 접촉 여부, 돈을 전달받았는지 그리고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지까지도 살펴본다. 이렇듯 북한 당국이 우려하는 북한 주민들의 행위를 여러 기관을 통해 이중, 삼중 감시를 해오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된 뒤 수감된 구금시설 내에서의 조사담당자, 재판관 및 형 집행자, 구금상태에서 이들을 관리하는 담당자들도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이 모든 ‘감시자 및 관리자’에 의해 북한 내부의 인권피해사건 대부분이 발생하고 있다.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피해도 있지만 감시자 및 관리자의 자의적인 판단과 임의로 행하는 즉각적인 인권피해 행위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해자에 대한 원한의 감정을 쌓게 한다. 특히 ‘돈’으로 통한다는 요즘의 북한 실태에 따라 돈을 획득하기 위해 주민들을 쥐어 짜내고 ‘뇌물’을 받거나 재산을 갈취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누명을 씌우고, 가중 처벌을 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 당국이 규정한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에 처한 주민 누구나 어떠한 위험에 처할 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구금시설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관리자의 감정과 즉각적인 판단에 따라, 어떠한 상황에서든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의 두려움은 상당하다.

가해자 개인에 대한 피해자들의 이러한 참혹한 기억을 고려한다면 훗날 과거청산이 이뤄질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은 바로 피해자들의 의견일 것이다. 보복은 지양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과거의 진실을 규명하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피해자의 보상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지금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진실한 화해가 이뤄지고 통일된 한국의 평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승주(엘리사벳·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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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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