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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회교리 실천은 그리스도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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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는 대림 제2주일을 인권주일로, 그 주간을 사회교리 주간으로 정하고 하느님께 부여받은 인간의 존엄한 권리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선포해왔다.

교회가 인권주일을 제정한 것은, 인권이 인류뿐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 땅에서 하느님 정의를 세워나가기 위함이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에 인권주일이 제정된 것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가르침에 따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뜻이라 하겠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유흥식 주교도 제35회 인권주일 담화문에서 “구원의 봉사자인 교회는 추상적 차원이나 단지 영적 차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과 역사의 구체적인 상황 안에 있으며 그 안에서 인간은 하느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느님의 계획에 협력하도록 부름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까닭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이 시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표를 제대로 바라볼 것을 요청받고 있다. 하지만 우려스런 모습 또한 없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인 듯하다. 교회 가르침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사회교리에 바탕 한 교회의 예언자직 수행을 훼방하고 이를 정치적 발언으로 왜곡해 반대하는 경향마저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 같은 현실은, 사회교리가 세상 속에 선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의 탁류와 맞설 수 있게 하는 무기이자 복음화 직무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인식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된 교도권인 사회교리는 모든 신자들이 지킬 의무가 있다. 이 때문에 교회는 사회교리를 가르치고 보급하는 것을 교회 봉사 직무의 핵심으로 여긴다.

사회교리 주간을 지내며 사회교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기회를 갖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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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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