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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삶은 마지막 순간에도 가치 있고 존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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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지침과 해설’을 발표했다. 법률과 관련해 특별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지침과 해설을 발표한 것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지닌 문제점 때문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평소에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에 관련한 결정과 호스피스 이용 계획을 기록해 두는 문서다. 갑작스레 사고를 당하거나 의식이 없게 될 때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호스피스 이용 계획을 미리 알리는 장치다. 많은 이들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문서로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 주교회의는 해설과 지침을 통해 “이 문서는 죽음을 결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을 의료 행위를 판단할 때 의료진이 고려할 환자의 의향을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이와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시점도 논란거리다. 내가 받을 의료 행위에 관한 생각과 판단은 내 몸 상태에 따라 시시때때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의료 행위를 받을 실제 상태가 고려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그렇기에 가톨릭교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보다는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해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권고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든 연명의료계획서든 죽음을 준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삶의 모든 순간이 가치 있고 존엄하다는 인식이다. 삶의 마지막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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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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