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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법관 김홍석 판사의 영성을 예비 법조인들에게

서울대교구 구요비 주교, 고려대 법학전문대에서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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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요비 주교가 3월 28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교에서 ‘김홍섭 판사의 자연법 사상’을 주제로 특강을 펼치고 있다. 전은지 기자



구요비(서울대교구 보좌) 주교가 미래의 법조인들을 만나 ‘사도법관’ 김홍섭 판사(바오로, 1915~1965)의 영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구 주교는 3월 28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를 찾아 ‘김홍섭 판사의 자연법 사상’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구 주교는 대한민국 법조의 기틀을 마련하고 수도승 같은 청렴 강직한 삶을 살다 간 김홍섭 박사의 생을 소개하며 특히 자연법 정신 안에 드러나는 인간애 넘치는 판결을 강조했다. 구 주교는 “‘사형수의 아버지’로 불린 김홍섭 판사는 실정법과 자연법 사이에서 많은 고뇌와 번민을 겪었다”며 “경주호 납북 미수 사건 재판 당시 사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하느님의 눈으로 보시면 어느 편이 죄인일는지 알 수 없으니 나의 능력이 부족해 여러분을 죄인이라 단언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자신의 양심과 신앙을 고백했고 ‘하느님의 법’인 자연법을 가장 앞에 두고 생명 사랑, 인간 존엄 정신을 잃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구 주교는 「가톨릭교회 교리서」에 드러난 자연법을 설명하며 “자연법은 인간 본성 안에 새겨진 덕, 공동체 건설에 필수 불가결한 도덕적 기초, 영원불변하며 파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학생들에게 ‘인간의 생명은 어디서부터 오는가’라는 화두를 던지기도 한 구 주교는 자연법을 구체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낙태죄 폐지 관련 논란을 언급하며 최근 가톨릭 교회가 펼친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을 설명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김홍섭 판사는 서울고등법원 법원장, 대법원 판사 등을 지냈다. ‘사람이 사람을 재판할 수 있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선구적 믿음을 드러냈고 굴곡진 한국 현대사에서 존경받는 판사로 자리매김했다.

유은재 기자 you@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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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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