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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형폐지특별법 발의, 죽음의 문화 지우는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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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인 10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는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었다. 사형제도를 대체할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된 것이다. 국회에서 사형폐지특별법이 발의된 것은 이번을 포함해 모두 8차례다.

그간 한국교회는 사형제라는 죽음의 문화를 우리 사회에서 지우기 위해 그 누구보다 앞장서왔다. 제15대 국회 때이던 1999년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처음 발의될 때부터 제19대 국회 때까지 사형제 폐지를 위한 뜻이 표출될 때마다 그 맨 앞자리에 교회가 있었다. 그런 노력으로 마지막 사형 집행이 이뤄진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2007년 우리나라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됐다.

숱한 논란에도 교회는 사형제에 대해 폐지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이는 ‘모든 생명의 원천은 오직 하느님뿐’이라는 교회 가르침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생명의 원천이신 하느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느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교회는 ‘공권력이 명령하는 것까지도 어떠한 살인이라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가톨릭 교리서 2268항)고 가르친다.

하지만 아직도 적잖은 이들이 보복 감정 등 낡은 논리에 사로잡혀 주님께서 바라시는 참 생명의 길로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죽음의 그늘을 지우려는 노력을 등한시할 때 그 그늘이 자신은 물론 공동체까지 잠식하고 말 것이다. 이번 사형폐지특별법 발의를 죽음의 문화 지우고 사그라져가는 생명의 문화를 꽃피워나가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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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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