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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평신도의 전례 참여 확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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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이 새해 벽두부터 전 세계 교회에 큰 선물을 보냈다. 바로 자의교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교회법 230조 1항을 수정해, 여성 평신도들도 공식적으로 독서직과 시종직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황은 “세례를 통해 보편 사제직을 받은 남성과 여성 평신도 모두에게 시종직과 독서직을 허용하는 것은, 여성을 포함한 수많은 평신도들이 오랜 기간 동안 교회의 삶과 선교 사명에 기여해 왔음을 전례적 행위를 통해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여성들은 미사 전례 가운데 복사와 독서자로 봉사하고 있지만, 이는 공식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교회법 230조 2항 ‘평신도들은 임시적 위임으로 전례 행사에서 독서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건에 따른 것이었다. 이번 교회법 수정은 여성 평신도가 전례를 포함해 교회의 삶에서 하나의 주역임을 인정하고 교회법 안의 성차별적 요소를 바로 잡는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교황은 “세례 받은 모든 이의 공동책임, 특히 평신도의 사명을 재발견하는 것이 오늘날 더욱 시급하다”면서 교회 안에서 평신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교황의 이번 자의교서는 세례성사를 통해 받은 보편사제직에 평신도, 특히 여성 평신도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전례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선교사명을 선포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정점이다. 모든 평신도들이 교회 삶의 정점인 전례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맡은 직무를 수행하길 바라는 교황의 요청에 우리 모두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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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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