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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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회는 진행 중… 한국교회와 새로운 복음화] (21) 「수도생활의 쇄신에 관한 교령」 해설

‘그리스도를 따름’이 수도생활 최상의 규범/ 복음적 권고로 온전히 그리스도 따르는 삶 정결·청빈·순명이 지니는 참된 의미 밝히며 다양한 형태의 수도생활에 따른 쇄신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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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우리에게 수도생활에 대한 탁월한 이해를 보여주는 두 가지 문헌을 제공합니다. 첫째는 교회헌장 6장으로, 여기에서 공의회는 수도자의 신원이 성덕에로의 보편적인 성소에 근거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수도생활 자체가 지닌 교회론적인 성격을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가 바로 수도생활 쇄신과 적응에 관한 교령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 교령은 수도생활이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수용하셨고 당신을 따르던 사도들에게 제시하신 삶의 방식을 드러내는 생활이라는 점을 특별히 ‘그리스도를 따름’이라는 성서적 개념을 빌려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수도생활을 통한 그리스도를 따름’은 단순한 모방 혹은 금욕적인 행위의 의미에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셨던 존재 방식을 재현하는 것이며(1항), 그분께 친밀히 합치되고(5항), 하느님께 대한 봉사에 자유로이 자신을 내어 맡기는 행위(5, 8항)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리스도를 따름은 언제나 수도생활의 최상의 규범이 되며, 수도생활의 쇄신(2, 25항)이나 사도직(8항), 양성과 같은 모든 분야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리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 수도생활의 쇄신에 관한 교령 「완전한 사랑」은 수도생활이 단순한 모방 혹은 금욕적인 행위의 의미에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셨던 존재 방식을 재현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임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09년 9월 성 베네딕도회 오틸리엔 연합회의 한국진출 100주년 기념 미사에서 기도하고 있는 수도자들의 모습.
 
 
먼저 교령 1항은 복음적 권고의 선서를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특별한 양식으로서의 수도생활은 교회의 기원에서부터 유래하며, 수도회들이 지닌 카리스마와 다양한 수도생활의 형태들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수도생활에서의 특별한 축성은 동정이며 가난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복음적 권고들을 서원하고 실천함으로써 구체화되며,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일치가 사도적 활동의 결실을 풍요롭게 하는 근본 요소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2항에서는 수도생활의 쇄신과 적응의 주요 원리로서, 1)복음에 제시된 바 그리스도를 따를 것을 최상의 규칙으로 삼고, 2)창립자의 정신과 고유한 수도회의 전통을 보존하며, 3)각 수도회의 성격에 따라 교회의 생활과 활동에 참여하고, 4)인간과 시대, 교회의 요구에 대해 신앙의 빛 안에서 사도적 열성으로 임하며, 5)외적 활동을 촉진함에 있어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느님과 일치하려는 영적 쇄신의 노력이 항상 우선해야 함을 제시합니다. 또한 이러한 쇄신의 노력은 회원들의 조건과 각 회의 성격에 따른 사도직의 필요와 문화, 사회, 경제적 상태를 고려하여 이뤄져야 합니다.(3, 4항)

교령 5항과 6항은 개별 인격적인 차원에서의 쇄신에 대해 언급하면서 수도생활의 본성과 애덕 생활의 우위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즉 수도생활은 하느님의 신성한 부르심에 복음적 권고의 선서를 통한 응답으로써 이뤄지는 것이며, 이로써 하느님만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 안에서 교회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축성 봉헌된 삶을 말합니다. 복음적 권고의 선서를 통해 세례성사의 축성을 더욱 충만히 실현하는 수도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온전한 정신과 마음으로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된 사람으로서, 하느님께 대한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인도되어 세상의 구원과 교회의 건설에 진력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애덕은 그리스도교적 영성의 순수한 원천인 기도와 성경, 거룩한 전례를 통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한편 7항에서 11항까지는 다양한 형태의 수도생활 안에서의 쇄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고독과 침묵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비체 안에 성덕의 풍요로운 결실을 가져다주는 관상 수도회들은 쇄신의 원리를 준수하고 현대의 영적 필요에 적응함에 있어서 자신의 고유한 성격으로서 세상으로부터의 격리와 관상을 통한 수련이라는 회의 전통과 생활양식을 충실히 보존해야 합니다.(7, 9항) 또한 성령의 은사에 따라 여러 형태의 사도직들과 자선 활동에 전념하는 활동 수도회와 평신도 수도회들 역시 사도직으로부터 제기되는 쇄신의 요청에 응해야 하지만, 자신들의 사도적 활동이 무엇보다 그리스도와의 일치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8, 10항) 그리고 수도회는 아니지만 교회로부터 인정받은 축성생활회로서 재속회들은 세상 안에서 그 고유한 특성을 보존하면서, 하느님께 대한 완전한 사랑의 표지인 자기 봉헌을 통해서 사도직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11항)

이어서 교령 12항에서 14항까지는 수도 서원의 본질적인 내용으로서 복음적 권고들, 즉 ‘정결’ ‘청빈’ ‘순명’을 차례로 제시하면서, 더불어 다른 하나의 권고를 추가하는 것처럼 공동생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교령을 포함한 공의회 문헌들이 주로 하느님의 은총의 탁월한 선물로서 정결을 첫 자리에 놓음으로써 그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공의회 교부들의 관심이나 시대적인 요구와도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정결은 금욕생활의 방편이라기보다 사람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여 하느님께 대한 봉사와 사도적 활동에 헌신케 하는 수단이란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 정결은 교회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혼인을 보여주는 표지로서 종말론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이와 함께 교령은 정결의 효과적인 실천 방법으로서 하느님의 도우심과 말씀에 대한 신뢰, 고행, 영육의 건강에 유익한 자연적 수단, 그리고 공동생활 안에서의 참된 형제애의 촉진과 전인격적인 교육의 필요성 등을 제시합니다.(12항)

수도자의 청빈은 가난하게 사셨던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 걱정을 피하고 하느님의 섭리에 신뢰를 두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청빈은 나눔을 통해 수도회의 공동체적 친교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연대를 위한 효과적 수단이 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생활, 그리고 사도직 수행에 있어서 충실한 실천이 요구됩니다.(1



가톨릭신문  201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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