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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통학차량 동승자 탑승 의무’ 제도, 적용 대상 모호하고 형식적 교육 그쳐

허억 가천대 국가안전관리대학원 교수, 어린이 안전학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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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억 가천대 국가안전관리대학원 교수, 어린이 안전학교 대표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세림이법’이 1월 29일 시행됐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아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가천대학교 국가안전관리대학원 교수이자 어린이 안전학교 대표인 허억 대표에게 문제점과 대안을 들어봤다.

▶‘세림이법’은 어떤 법인가.

2013년 청주에서 네 살 세림양이 통학버스에서 내려 지나가다 통학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것을 계기로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조항을 대폭 강화한 법이 바로 이른바 ‘세림이법’이다. 이 법을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신고와 교사 동승을 의무화했다. 또 운전자, 시설장, 인솔 교사 교육도 의무화하고, 차량을 노란색으로 칠하고 경광등 설치와 발판 높이 조정 등 여러 가지를 강화했다. 하지만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최근에도 여덟 살 여아가 합기도학원 버스에 외투가 껴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 그런데 이 차량은 ‘세림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다.

이게 바로 법 규정의 사각지대다. 태권도 차량은 적용 대상인데 합기도 차량은 아니다. ‘세림이법’ 적용 대상을 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로 정해져 있다. 체육시설은 태권도ㆍ유도ㆍ검도ㆍ권투ㆍ레슬링ㆍ우슈 등 여섯 가지 종목으로 정해놨다. 하지만 요즘 농구ㆍ야구ㆍ축구 교실 등 체육 관련 시설이 많은데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은 ‘세림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을 만들 때 제대로 해야 했던 것 아닌가.

제정 당시 계속 주장했지만 안 됐다. 그런데 지금에서야 관계부처에서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고 나섰지만 아직까진 포함이 안 돼 있다. 이제서야 관계부처에서 실질적으로 어린이를 통학 목적으로 하는 모든 차량은 다 포함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어쨌든 아직은 포함이 안 돼 있다.

▶통학버스 인솔교사 교육은 어떻게 이뤄지나.

현행법상 2년 동안 3시간 교육받게 돼 있다. 너무나 형식적이다.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유형은 다섯 가지 정도다. △아이가 차에서 내려 그 앞으로 지나가다 내려준 차에 치이는 사고 △내렸다 닫히는 문에 옷이 끼이는 사고 △차 뒤에서 놀다 후진하는 차에 치이는 사고 △차에서 내린 후 옆에서 오는 차에 치이는 사고 △내리다 오토바이나 자전거에 부딪히는 사고 등이다. 이런 사고 사례를 운전자, 인솔교사, 학부모, 시설장까지 즉시 공유하고 자율적으로 교육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서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어떠한가.

선진국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자격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통학버스는 아무나 운전하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누구나 통학버스를 운전할 수 있고, 교육도 제대로 안 돼 있다. 또 선진국은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 범칙금 1000달러(약 115만 원)를 내거나 징역을 살아야 할 정도로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다. 우리도 안전의 중요성을 교육하면서 동시에 강력한 법적 제재를 뒷받침해서 더는 어린이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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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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