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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만들자]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사는 사람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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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법 제218조(낙태) 1항에는 ‘낙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항에는 ‘특히 중한 경우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특히 중한 경우’로는 ‘임산부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하는 자’가 첫 번째로 제시돼 있다. 동법 4항에는 ‘미수범은 처벌한다. 임산부는 미수로 인해 처벌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고, 제219a조에는 ‘낙태를 위한 선전’을 벌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탈리아 ‘출산 및 자발적인 임신 중절의 사회 보장에 관한 조항’(Provisions on the Social Protection of Maternity and the Voluntary Interruption of Pregnancy) 제17조에는 ‘여성이 잘못으로 임신을 중단하게 하는 사람은 3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18조에서는 ‘여성의 동의 없이 임신 중단을 초래한 사람은 4년에서 8년의 징역형에 처한다’면서 폭력이나 위협에 의한 낙태 동의는 동의로 간주할 수 없다고 명기하고 있다.

네덜란드 ‘임신 중절 법률’(Termination of Pregnancy Act) 제20조 1항에는 ‘누구도 임신을 중단시키는 처치법을 제공하거나 낙태를 도울 의무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법 제82a조 ‘다른 사람 또는 자녀의 생명을 출생 또는 출생 직후에 죽이는 것’에는 ‘합리적으로 어머니의 몸 밖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가정되는 태아를 죽이는 것이 포함된다’고도 나와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임부 동의 없이 낙태가 이뤄지면 12년 이하의 징역형 등이 선고되고, 범법 행위가 여성 동의 없이 이뤄졌고 임부의 사망으로 이어지면 최대 15년의 징역형 등이 부과된다.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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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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