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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만들자]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사는 사람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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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와 관련해 임부들이 의무적으로 상담을 하도록 하고 있는 나라들에는 독일과 이탈리아, 헝가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등이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다혜 기획팀장, ‘해외 임신중단 관련 법률을 통해 본 성과 재생산 건강 정책의 쟁점’)

이 중 독일에서는 형법 제219조 ‘긴급 및 갈등 상황에 처한 임산부에 대한 상담’을 통해 ‘상담은 태아의 생명보호에 기여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해당 조항에는 상담이 임신의 유지를 위해 부녀를 격려하고 자녀와 함께하는 삶의 전망을 일깨워 주기 위한 노력을 이끌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언과 원조를 통해 임신과 관련된 갈등 상황을 제거하고 긴급 상황을 해결하는 데에 기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실려 있다. 독일에서 이 상담은 임신갈등법에 따라 승인된 상담소에서만 할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출산 및 자발적인 임신 중절의 사회 보장에 관한 조항’(Provisions on the Social Protection of Maternity and the Voluntary Interruption of Pregnancy) 제5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다. 해당 조항에는 상담인과 사회 보건 기관은 낙태 요청의 동기가 여성의 건강에 대한 경제적·사회적·가족적 상황에 의한 경우 제기된 문제의 가능한 해결책을 검토하고, 여성을 낙태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거하도록 도우며, 노동자이자 어머니로서 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고,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개입을 장려하며, 임신 도중과 출산 이후 필요한 모든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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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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