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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만들자]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사는 사람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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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부의 익명 출산은 프랑스·독일·체코·미국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행식 교수의 학술 논문 ‘베이비박스와 비밀출산에 관한 소고’에 따르면 프랑스는 여성이 익명으로 출산할 권리를 ‘민법’과 ‘가족 및 사회활동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낙태와 영아 유기·살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에서 오래전부터 베이비박스를 운영해 왔고, 현재는 익명성을 원하는 친모의 의사를 법으로 존중해 의료 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임신여성의 지원확대 및 비밀출산의 규정을 위한 법률’이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혼인 여부를 떠나 임부에 대한 지원 강화와 비밀출산 제도화를 위해 마련된 해당 법률에는 비밀출산 전·후 비용은 중앙 정부에서 부담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임부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병원 등에서 분만을 하고, 출산 후 아이가 시설 등에 인도되는 방식이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의 ‘비밀출산 법안’ 자료에 따르면 체코에서는 ‘비밀출산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익명 출산을 가능케 하고 있다. 임부에게는 가상의 대체 주민 등록 번호와 가명이 제공되고, 실제 인적 사항은 밀봉된다. 아이의 출생 신고는 친모의 가명으로 한다.

미국은 텍사스 주에서 처음 제정된 세이프 헤이븐 법(Safe Haven Law)이 50개 주 전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출생 후 72시간~30일 이내, 학대 상처가 없는 상태로, 익명성을 보장해, 안전하게 지정된 장소에 아이를 놓으면 영아 유기 행위를 면책한다는 내용이다.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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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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