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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풀이](11)신앙의 어른 되는 견진성사, 망설이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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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공릉2동 화랑대성당에서 군종교구장 유수일 주교가 71기 신자 육사생도 견진자들에게 성사를 주는 모습. 가톨릭평화신문 DB





견진성사는 꼭 주교님에게만 받아야 하나요

견진성사 집전자는 주교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주교로부터 위임받은 사제도 견진성사를 베풀 수 있으며, 죽을 위험에 있는 신자에게는 어떤 사제라도 견진성사를 줄 수 있다.(교회법 883~884조, 「가톨릭교회 교리서」 1313항 참조)



그리스도교 초기에는 보통 세례성사와 견진성사, 성체성사를 한 번에 거행했습니다. 그러나 세례자가 많아지면서 연중 세례식이 거행되고, 본당이 늘어나고 교구가 커지면서 주교 혼자 모든 세례성사를 집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주교들은 차츰 사제와 부제에게 세례성사를 주도록 했는데, 이때 세례의 완성을 주교에게 유보해 두려고 두 성사를 분리해, 주교가 견진성사를 주도록 했습니다. 이는 새 신자들과 주교의 일치를 더욱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으로서 주교의 견진성사 집전은 견진을 받는 사람들에게 교회 구성원으로서 교회와 유대를 강화해 주며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에 더욱 긴밀히 결합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인 예비신자가 세례를 받을 경우에 세례를 집전하는 사제가 견진성사까지 함께 베풀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한국 교회의 몇몇 교구에서는 견진성사를 받는 신자들이 많아 주교들이 다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대리구장 신부나 지구장 신부들도 견진성사를 베풀도록 하고 있습니다.



견진성사는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한국 교회에서는 세례성사를 받은 만 12세 이상 된 신자라면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한다.(「사목 지침서」 67조)



견진성사는 신앙을 증언하고 교회의 사도직에 충만히 참여시켜 주는 성사이므로, 견진성사를 받을 사람은 사도직 수행에 필요한 분별력을 갖춰야 합니다.

교회의 전통은 견진성사를 받기 위한 기준으로 “분별력을 가질 나이”(교회법 891조)인 만 12세 이상을 제시합니다. 분별력을 가질 나이라 함은 신앙인으로서 성숙한 단계에 이른 나이, 곧 그리스도의 직무에 참여할 원의가 있어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의 자세를 갖출 수 있는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죽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아직 분별력이 없는 아이라도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이 세례성사를 받을 경우에는 여건이 된다면 가능한 한 빨리 미루지 않고 견진성사를 받는 것이 입문 성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견진성사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와 준비가 필요하나요

먼저 본당 공동체에서 실시하는 견진 교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사리를 분별할 나이에 이른 견진 후보자는 은총의 상태에 있고, 성사를 받을 의향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제자와 증인의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319항)



견진성사 준비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더 긴밀하게 일치하고 성령의 활동과 은총에 더 생생한 친밀감을 가지도록 이끌어주는 데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에 따르는 사도적 책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하고, 본당 공동체뿐 아니라 보편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일깨워줍니다.

그러기에 사목자는 견진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견진성사를 합당하게 받도록 신자 재교육과 함께 견진성사를 위한 교리를 충분히 배우게 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직무에 참여할 원의가 있어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의 자세를 갖출 수 있게 해야 합니다.(「사목 지침서」 68조)

견진성사를 받으려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화하기 위해 고해성사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간절한 기도로써 성령의 힘과 은총을 받고자 준비해야 합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310항)

정리=리길재 기자 teotokos@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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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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