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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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 속 세계 공의회 2부] 33. 사제의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

지상 생활과 다른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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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제생활교령은 주교의 협력자인 사제들의 교역과 생활에 관한 원칙과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20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거행된 서울대교구 사제서품식 장면.
평화신문 자료사진.
 
  사제의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 「사제품」(Presbyterorum Ordinis, 이하 사제생활교령)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 폐회 전날인 1965년 12월 7일 종교자유선언, 사목헌장, 선교교령 등과 함께 통과됐습니다(찬성 2390/반대 4). 교령은 서론에 이어 제1장 교회의 사명과 사제직, 제2장 사제 교역, 제3장 사제 생활 등 본론 3장, 그리고 결론과 권고 등 전체 22개 항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서론(1항)은 교령에서 말하는 `사제`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교령을 발표하게 된 취지를 제시합니다. 여기서 사제란 주교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사제가 아니라 주교의 협력자로서 주교의 파견과 위임을 받아 교역을 수행하는 신부를 의미합니다.

 교회의 사명과 사제직을 다룬 제1장(2~3항)에서는 사제직의 본질,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제의 삶을 고찰합니다. 교령은 사제 교역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사제는 기도와 경배에 전념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성찬의 희생제사를 봉헌하며, 다른 성사들을 집전하고, 사람들을 위하여 그 밖의 교역을 수행하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거룩한 삶에서 사람들을 진보시킨다"(2항).

 이어 사제의 삶과 관련, "지상 생활과는 다른 삶의 증인과 관리자가 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봉사자가 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의 실생활과 그 생활 조건에서 멀리 떨어져 산다면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도 없다"(3항)고 강조합니다. 사제들은 세속에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세속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제 교역에 관한 2장은 제1절 사제의 임무, 제2절 사제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 제3절 사제 배치와 사제 성소로 이뤄져 있습니다(4~9항). 사제 임무와 관련, 교령은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4~6항). 첫째, 사제는 주교의 협력자로서 하느님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들을 감화시키려면 "하느님의 말씀을 일반적으로나 추상적으로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영원한 진리를 구체적인 생활 환경에 적응시켜 설명하여야"(4항) 합니다.

 둘째, 사제는 성사의 집전자로서 성사 거행에서 그리스도의 봉사자로 행동합니다. 교령은 다른 여러 성사들이 성찬례와 연결돼 있고 성찬례를 지향하고 있다며 "성찬례 모임은 사제가 주재하는 신자 집회의 중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사제는 또 "교회의 이름으로 성무일도를 바치며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백성을 위해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합니다(5항).

 셋째는 하느님 백성의 교육자로서 사제는 "스스로 또는 다른 이들을 통하여 모든 신자가 각기 성령 안에서 복음에 따라 자기 소명을 계발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그 자유와 실천하는 진실한 사랑에 이르도록 보살펴주어야"(6항) 합니다. 또 특별히 가난하고 보잘것 없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나아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만 돌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제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7~9항)와 관련, 주교들은 사제들을 형제와 벗으로 여기고 힘닿는 대로 사제들의 물질적 영신적 선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만, 사제들은 주교들이 지닌, 최고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교령은 특히 "주교들과 이루는 사제들의 일치가 우리 시대에 더욱 더 요구되고 있다"(7항)며 주교와 사제들의 일치와 친교를 강조합니다.

 사제는 또 다른 사제들과 형제적 일치와 협력을 이뤄야 합니다. 모든 사제가 언제나 서로 도와 진리의 협력자가 돼야 하고, 형제적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도와주며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제들에게 특별한 책임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평신도와의 관계에서, 사제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스승의 모범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또 평신도들이 받은 "여러 형태의 은사들을 신앙 감각으로 찾아내고 기꺼이 인정하며 열심히 보살펴주어야"(9항) 합니다. 신자들은 목자이며 아버지인 사제들을 자녀다운 사랑으로 따라야 합니다.

 제3절 사제 배치와 사제 성소에서는 사제직이 온 교회와 관련되는 것임을 지적하면서 사제의 파견 및 배치와 관련해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합니다. 또 사제 성소에 대한 관심을 요청합니다(10~11항).

 사제 생활에 관한 제3장(12~21항)에서 교령은 먼저 완덕의 성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완덕을 추구해야 하지만, 사제들은 성품성사를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하느님께 축성되고 영원한 사제이신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도구가 되기에, 더 완덕에 도달하도록 매진해야 합니다. 사제들은 특히 외적 활동과 내적 생활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활동을 검토하여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곧 그 활동이 교회의 복음 사명의 규범과 부합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14항)고 교령은 지적합니다.

 사제 생활에 관한 두 번째 부분은 사제 생활에 따르는 특수한 영적 요구에 관한 것입니다(15~17항). 교령은 이와 관련, 겸손한 봉사의 자세, 특별히 장상들의 명령이나 권고에 대한 자발적이고 책임있는 순종, 은총으로 받아들이는 독신 생활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교령은 또 "사제들은 언제나 모든 탐욕을 버리고 온갖 거래를 단호히 물리쳐야 한다"(17항)고 강조하면서 자발적으로 가난을 받아들여 실천할 것을 권고합니다.

 사제 생활의 마지막 부분은 `사제 생활의 보조 수단`에 관한 내용입니다(18~21항), 사제들은 말씀의 식탁과 성찬의 식탁에 자주 참여하고, 고해성사를 자주 받는 것은 물론 영적 독서, 성체조배와 기도, 영성 피정, 영성지도 등을 통해 영성생활을 함양해야 합니다. 사목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학문들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기회가 사제들에게 제공돼야 합니다. 사제들은 정당하고 품위있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수를 받아야 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령은 교구나 지역에 사제들을 위한 공동기금을 설립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제안합니다. 

 교령은 결론에서 사제는 결코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이 받쳐 주고 있음을 명심하고 온전한 신뢰로써 자기 교역에 헌신하라고 당부합니다. 또 "사제직의 형제들은 물론 전세계의 신자들이 자신의 동료임을 기억하여야 한다"(22항)고 강조합니다.

이창훈 기자 changhl@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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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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