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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 속 세계 공의회] 36. 종교자유에 관한 선언

인간 구원에 필요한 모든 종교 행위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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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자유 선언은 모든 사람이 자기 양심에 따라서 자유로이 종교를 실천할 권리를 지닌다고 선언한다.
사진은 성당에서 종교 행사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
평화신문 자료사진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16편 문헌 가운데 제일 마지막인 종교자유에 관한 선언 「인간 존엄성」(Dignitatis Humanae, 이하 종교자유선언 혹은 선언)은 공의회 폐막 전날인 1965년 12월 7일 제9차 장엄 공개회의에서 최종 통과돼(찬성 2308, 반대 70, 기권 6), 공포됐습니다. 이 문헌은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안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일치교령이 된 초안 5장으로 준비됐습니다. 공의회 제2회기(1963년 9월 14~11월 21일) 때부터 심의되기 시작했고, 6차에 걸쳐 수정된 의안이 제4회기(1965년 9월 14~12월 8일) 마지막 전날 최종적으로 승인된 것입니다.

 `종교 문제의 사회적 시민적 자유에 대한 개인과 단체의 권리`라는 부제가 붙은 선언은 서론에 이어 제1부 종교 자유의 일반 원리, 제2부 계시에 비춰본 종교 자유, 결론 등 전체 15항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종교자유의 일반 원리(2~8항)
 선언은 우선 종교자유란 무엇인지를 제시하면서 그 근거와 대상에 대해 언급합니다(1항). 종교자유를 갖는다는 것은 △종교 문제에서 자기 양심을 거슬러 행동하도록 강요받지 않아야 하고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혼자서든 단체로든 정당한 범위 안에서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데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종교자유의 근거는 인간 본성 자체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존엄성에 따라 본성적으로 진리, 특히 종교에 관한 진리를 추구하도록 이끌리며 또 그 진리를 추구할 도덕적 의무를 지니기"(1항)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언이 밝히는 종교자유란 일차적으로 진리 추구를 위해 종교를 실천할 자유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선언은 또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에 따라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자유의 권리를 지닌다"(1항)고 밝힘으로써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도 인정합니다.

 선언은 이어 종교자유 문제와 인간과 하느님과 관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진술합니다. 인간은 자기 양심을 통해 하느님 법의 명령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 양심을 거슬러 행동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되며, 특히 종교 문제에서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데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3항)고 선언은 지적합니다. 만일 올바른 공공질서를 지키면서 하는 자유로운 종교 실천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인간에 대한 불의"일 뿐 아니라 "하느님께서 인간 생활을 위하여 세우신 질서 자체를 짓밟는 것"입니다(3항).

 종교 문제에서 강요받지 않을 개인의 종교 자유는 단체로 행동할 때도 인정돼야 합니다(4항). 여기에는 △자체 규범에 따라 스스로 다스리고 △최고 존재를 공공연히 예배하며△구성원들의 종교 생활 실천을 돕고 △교리를 유지하며 △그 종교 단체를 위한 제도들을 증진할 권리와 자유가 포함됩니다. 그뿐 아니라 △국가나 행정당국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체 교역자를 선발, 임명 이동시키고 △외국 종교 단체들과 교류하며 △종교 건물을 세우고 △적합한 재산을 취득하고 사용할 권리와 △신앙을 공공연히 가르치고 증언할 권리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공공질서의 정당한 요구를 어기지 말하야 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강제적 설득으로 보이는 모든 행동은 언제나 삼가야 합니다.

 선언은 가정의 종교자유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5항). 특별히 부모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자기 자녀들에게 전수할 종교교육 방침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의 종교적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학교 수업에 자녀들이 참석하도록 강요한다든가 종교 교육을 완전히 도외시한 획일적인 교육 제도만 강요한다면, 이는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선언은 지적합니다.

 종교자유선언은 종교자유의 권리 인정만 아니라 그 권리의 보호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시민, 사회 단체, 국가 권력, 교회와 다른 종교 단체들은 모두 그 나름대로 공동선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종교자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6항)는 것입니다. 선언은 "국법 질서 안에서 한 종교 단체에 특수 지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시에 모든 시민과 종교 단체의 종교 자유의 권리를 반드시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6항)고 강조합니다. 또 국가 권력은 시민의 법적 평등이 종교적 이유로 침해되지 않도록 또 시민들 사이에 어떠한 차별도 일어나지 않도록 보살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선언은 종교자유에도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개인이든 사회 단체든 자기 권리를 행사할 때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다른 사람에 대한 자기 의무, 그리고 모든 이의 공동선을 고려해야 한다는 도덕률을 지켜야 한다"(7항)는 것입니다.

 요컨대 "종교 자유는 인간이 사회 생활에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며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도록 이바지해야 하며 또 이를 그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8항)고 선언은 강조합니다.
 
 ◇계시에 비춰본 종교자유(9~15항)
 제2부는 종교자유가 계시 진리에 근거하고 있음을 제시합니다. 이와 관련, 선언은 인간이 하느님을 자유로이 믿고 응답해야 하며 "어느 누구도 억지로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10항)는 것이 교부들이 끊임없이 가르쳐온 가톨릭 주요 교리의 으뜸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몸소 창조하신 인간 곧, 자기 판단으로 행동하고 자유를 누려야 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십니다"(11항). 이에 대한 가장 뛰어난 본보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 말씀과 모범을 따른 사도들에서도 이 점이 확인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길을 따라 종교자유의 원칙을 인간의 존엄성과 하느님의 계시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존중한다"(12항)고 종교자유선언은 천명합니다. 물론 "때로는 복음정신과 덜 맞거나 심지어 반대되는 행위도 있었으나 교회는 언제나 그 누구에게든 신앙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왔다"(13항)고 선언은 재차 강조합니다.

 이런 종교자유의 맥락에서 선언은 또 교회의 자유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14항).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인간의 구원에 필요한 행동의 자유를 완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자유는 교회와 공권력과 모든 국가 질서의 관계에 대한 근본 원리"라고 선언은 언명합니다.

 종교자유선언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을 환기시키면서 종교자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언급합니다. "인류가 평화와 화합을 이루고 다지려면 지상 어디서나 종교자유



가톨릭평화신문  201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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