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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의 절반이 가정폭력 경험

국가인권위 발표 자료, 심리·언어적 학대 심각 … 문화적 장벽과 소통 부재 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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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이주여성이 한국인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6일 SNS를 통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결혼이주여성 체류 실태 결과 발표 및 정책 토론회’를 보면 2017년 결혼이주여성 920명을 가운데 절반가량인 387명이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은 심리ㆍ언어적 학대(81.1)였고 성적 학대나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는 응답도 각각 67.9, 19.9에 달했다.

당시 인권위는 결혼이주여성에게 불리한 체류 자격 승인 제도를 이주여성 학대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국인 배우자가 체류 자격 결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부관계가 상하ㆍ종속적 관계가 된다는 것이다. 현재 이주여성이 국적을 취득하기 전 한국에 머물려면 혼인 관계 사실 등에 대대 한국인 배우자에게 ‘신원보증’을 받아야 한다. 배우자가 신원보증을 철회할 경우 이주여성은 체류가 어려워진다.

문화적 장벽과 소통의 부재 역시 원인이다.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장 남창현 신부는 “사건 배경에는 언어로 인한 소통의 부재와 문화적 차이로 생긴 오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 분위기 역시 이주여성에 대한 학대가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성 교황 요한 23세는 회칙 「지상의 평화」를 통해 “한 인간이 세계 공동체 앞에서 인류 가족의 일원이 된다”(25항)고 가르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가톨릭교회는 이주여성들의 문화적ㆍ제도적 적응을 돕고자 노력하고 있다. 남 신부는 “서울 이주사목위의 경우 각 본당과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다문화 가정과 한국인 가정 멘토링 서비스 운영 등을 지원하며 소통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여성들은 또 교회를 통해 원 가정 회복 혹은 이혼을 위한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서울 이주사목위는 교구 내 이주여성 쉼터 등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와 공익 변호사를 연결해 전문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문의 :02-924-2706~7, 서울 이주사목위 상담실



장현민 기자 memo@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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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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