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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인권 개선도 대북 관계에도 도움 안 돼

주교회의 민화위와 기독교 측 공청회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과 민족 화해 다뤄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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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등 공동주최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과 민족의 화해와 평화 주제 온라인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NCCK 제공



최근 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명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ㆍ통일위원회는 지난 11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주제로 화상회의(ZOOM)와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공청회를 열었다.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겸 NCCK 화해ㆍ통일위원회 위원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의미와 쟁점’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는 분단 정전체제 아래에서 적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살포 행위 자체가 공격적이며 그 결과가 살포 의도와 역행하는 점을 볼 때 표현의 자유를 구현하는 적절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은 유엔 헌장이나 국제인권법 등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남한 국민도 위험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데일리NK 기자이자 북한팀장으로 활동 중인 북한이탈주민 강미진(데레사)씨도 주제발표를 통해 2년 동안 북한에서 전단지를 수거했던 경험을 소개하고, “북한이탈주민의 한 사람으로 남북의 분단문제 해결이나 북 인권 개선이라는 숙제를 전단지 살포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전단지를 접할 수 있다는 건 실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단지로 인해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더욱 조장되고, 남북관계 악화를 불러올 뿐이기에 대북 전단지 살포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입장을 개진했다.

이와 관련 의정부교구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장 강주석 신부는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가진 국내외 정치인들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고 주장하지만,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하고, 북한 주민의 삶이, 한반도 전체의 인권이 나아지길 바란다면 아직 끝내지 못한 한국전쟁을 종식하고 당사국들 사이에 평화로운 관계가 수립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하느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진정한 평화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수단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진리를 기억하자”고 호소했다.



오세택 기자 sebastiano@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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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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