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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환경이야기](4)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바뀌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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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일반적으로 대기 중에서 가스로 존재하는 모든 유기화합 물질로 20℃에서 760torr(토르, 1기압)보다는 작고 1torr(0.0013기압)보다는 큰 모든 유기화합 물질을 말한다. 규제 대상으로 취급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정의나 범위는 국가 및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적용된다. 우리나라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석유화학 제품, 유기용제, 벤젠 등 37종을 관리하고 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중에서 벤젠이나 부타디엔과 같은 물질은 발암성을 갖는 등 건강에 해로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문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미세먼지를 만드는 전구(前驅)물질이 된다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발생원에서부터 고체 상태의 미세먼지로 나오는 경우(1차적 발생)와 발생원에서 가스 상태로 나온 물질이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가 되는 경우(2차적 발생)로 나뉜다. 자동차 배기가스, 주유소 유증기 등으로부터 나온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대기 중에 있는 오존이나 라디칼 등과 만나면 화학반응을 일으켜 2차 유기 입자가 되는 것이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석유 정제 및 석유화학 제품 제조 시설, 정유사 및 주유소, 세탁소, 인쇄소 등 다양한 곳에서 배출된다. 또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실내 공기 청정 스프레이, 페인트, 접착제 등에서도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나온다. 2013년 기준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91만 3573t이 유기용제 사용, 화력 발전, 생산 공정,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고 있다. 특히, 유기용제 사용과 도로 이동 오염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단일 물질이 아니고 여러 화합물의 총칭으로 배출량이 많은 유기용제 사용 시설에 대해서는 THC라고 하는 총탄화수소류로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또 주요 배출 시설별로 시설 관리기준을 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용제를 많이 사용하는 페인트 같은 제품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유량 기준을 정해 수성페인트로의 전환 및 저휘발성 유기화합물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

박정민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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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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