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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모자보건학회 학술대회서 ‘임신갈등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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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가 내년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명 보호를 위한 합헌적 입법안’이 제시됐다. 제안자는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엄주희 부소장으로, 연세대학교 법학 박사 출신인 엄 부소장은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과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1월 30일 서울 을지로6가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에서 열린 제46회 한국모자보건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엄 부소장은 ‘임신갈등 예방 및 극복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하 임신갈등법안)을 발표했다. ‘생명 보호를 위한 합헌적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발제한 엄 부소장은 “태아의 생명 보호가 중대한 공익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생명 보호라는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명분을 앞세워 임부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책임을 임부 홀로 부담하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면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엄 부소장이 말한 임신갈등법은 국회에 계류 중인 ‘임산부 지원 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을 보충해 만든 법안이다. 임신갈등 상황에 있는 임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태아 생명 보호 상담과 정부의 관리 감독제도 도입, 사회 보장적인 임산부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법안에는 ▲태아의 생명권을 법조항에 명시한다 ▲임부가 낙태에 앞서 반드시 태아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의사에게 고지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임산부의 주거·학업 계속·직장 근로·양육 지원 등 임산부 지원에 관한 내용을 상담 내용에 포함한다 ▲상담 기관을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친생부의 양육 책임을 규정한다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엄 부소장은 “임부에 대한 사회 보장적 배려와 친부에 대한 책임 배분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문제를 낙태라는 손쉬운 해결책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태아 생명권과 임부 자기결정권을 서열화해 비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추후 임신갈등법안을 공식 제출해 국회에서 발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난임센터 최안나 센터장은 대한산부인과학회 낙태법 특별위원회의 입장이라면서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진료 선택권에 대한 인정 요구안’을 제시했다. 해당 요구안에는 ‘산부인과 의사는 낙태 관련 의료 행위와 시술 기관으로 안내 등 관련 절차에 선택권을 가진다. 다만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때는 예외로 한다’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날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동욱 경기지회장은 “앞으로 논의에서 중요한 점은 태아 상태를 정확히 알고 얘기하는 것”이라면서 “주수별 태아나 낙태 등 객관적 사실을 제대로 알고 논의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의사들은 입장에 상관없이 우선 객관적 정보를 잘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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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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