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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 등 종교·시민단체 ‘언론노조-SKT 통신자료제공’ 관련 재판에 감액 요청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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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교·시민단체가 발 벗고 나섰다.

천주교인권위원회(이사장 김형태)를 비롯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등은 2월 14일 ‘언론노조-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SKT) 통신자료 소송비용액확정 재판’에 대해 감액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발단은 2016년 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인 정지은(가명) 기자가 SKT를 상대로 ‘통신자료제공 요청서 열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서 비롯됐다.

정 기자는 당시 자신의 통신자료가 경찰과 검찰에게 여러 건 제공됐지만 그 제공 사유를 SKT가 알려주지 않아 알 수 없었다. 결국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 SKT를 상대로 경찰 등이 보낸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하지만 이 소송은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고, 피고였던 SKT(승소)는 원고인 기자(패소)에게 거액의 소송비용 932만100원을 신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천주교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통신자료에 대한 공익소송의 의의를 짚고, 법원이 이 사안의 공익성을 감안해 소송비용을 감액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익소송은 특정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소송이 아니라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을 일컫는다.

세계 여러 나라는 공익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공익소송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주의’(민사소송법 제98조)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체계로 인해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의견서를 제출한 이들 단체는 “국가권력 및 대기업의 권력 남용에 맞선 공익소송 패소에 대한 부담을 원고와 시민사회가 오롯이 지게 되는 현행 공익소송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해서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규 기자 pmink@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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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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