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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바로 옆 축사와 석산 난립, 교육환경 훼손

청주 양업고 주변에 유해시설 19곳으로 진동·먼지·소음 심각… 학부모비상대책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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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양업고에서 5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짓고 있는 축사 3개 동. 이 같은 축사와 동물성 퇴비 공장, 폐기물 수거처리 업체만 16곳에 이른다.

 

 


청주 양업고가 축사 난립과 석산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양업고에서 5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대지 2822㎡에 전체 건축면적 680㎡ 크기의 새 축사 3개 동을 짓고 있어 130여 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유해시설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축사 16개, 석산 3곳이 양업고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문제는 가축 분뇨 냄새와 대형트럭 이동에 따른 진동과 먼지, 소음 등으로 교육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는데도 청주시와 옥산면 등은 이들 축사가 2019년 조례 개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어서 조례의 소급 적용이나 허가 취소는 불가능하다며 팔짱만 끼고 있다.

양업고는 120여 명의 학생이 전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1호’의 주거 밀집지역에 해당돼 반경 2㎞ 이내에는 축사를 지을 수 없는 지역인데도 개교 22년을 맞는 지금까지도 지자체들이 축사와 석산 개발 허가를 내줘왔다. 반경 2㎞ 이내에는 축사뿐 아니라 동물성 퇴비 공장, 음식물 수거처리 업체, 가스시설, 비닐ㆍ고무 등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16곳에 이른다. 심지어는 학교에서 504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석산을 개발하는 바람에 2006년 이후 날마다 휴일도 없이 흙과 돌을 채취하고자 폭약을 발파해 소음과 진동, 분진을 발생시켜 왔고, 석재 운반용 대형 트럭이 과속운행해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양업고가 청주시에 정보 공개 신청을 해 확인한 결과 이들 축사는 불법 증ㆍ개축을 해왔으며, 축사 신ㆍ증축 때 주민 의사를 수렴해야 하는데도 행정당국은 한 번도 양업고에 이 같은 의사를 물어본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업고는 악취가 너무 심해 교실 창문을 열지 못한 채 수업을 해야 할 지경이다. 악취방지법 6조 1항에 따르면, 악취 민원을 1년 이상 제기하고 악취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지자체 관리책임자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는데도 지난 22년 동안 지자체 책임자들은 양업고의 계속된 민원 제기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양업고는 이에 행정당국에 학생들의 학습권과 환경보호권, 생존권, 호흡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데 따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안에 대한 구체적 실태 파악에 들어갔다.

교장 장홍훈 신부는 “이들 유해시설보다 먼저 설립된 학교의 거듭된 허가 반대 민원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은 22년 동안 금강 상수원인 천수천 옆에 끊임없이 축사 허가를 내줬다”며 “유해시설 인ㆍ허가 시 학교와 어떠한 협의나 논의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지난해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충북 과학고 인근 30여 개 축사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고, 대법원 또한 지난 3월 이를 확정했는데, 아직도 양업고 인근에는 축사 등 유해시설이 난립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오세택 기자 sebastiano@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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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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