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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추기경 「교회법 해설」 개정판 출간

18년간 바뀐 교회법·국가법 새롭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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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전」 번역과 해설에 한 평생을 매달려온 전임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이 주교 수품 50주년을 맞아 「교회법 해설 1∼6」(가톨릭대학교출판부) 개정판을 출간했다. 개정된 해설서는 2002년 정 추기경이 15권으로 완간했던 교회법 해설 전집을 시대 흐름에 맞게 새롭게 편찬했다. 18년간 개정된 교회법과 국가법을 새롭게 반영해 교회법과 대응하는 국가법을 비교할 수 있게 편집해 양장본으로 출간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1983년 1월 새로운 교회법을 반포, 전 세계 교회법 학자들은 라틴어로 반포된 「교회법전」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데 몰두했다. 1983년 당시 청주교구장이던 정 추기경은 교회법 전공 사제들을 모아 교회법전 번역 작업에 착수했다. 번역은 6년에 걸쳐 이뤄졌고 1989년 라틴어-한국어 대역판 「교회법전」이 한국 교회에 소개됐다.

한국어판 「교회법전」이 출간됐지만, 한국인에게는 생소한 내용이 많아 해설서가 필요했다. 로마법을 이어오는 교회법은 한국인에게 낯선 이질적인 사회 환경과 전통문화의 소산이었기 때문이다. 교회법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법의 배경과 유래를 잘 알아야 했다. 「교회법전」 번역에 열정을 쏟아온 정 추기경은 혼자서 해설서 집필을 시작했다. 2002년에 15권을 완간한 「교회법 해설 전집」이 그 결실이다. 단일 저자가 「교회법전」을 오랜 시간 번역부터 해설까지 20년 넘게 편찬 작업에 힘써온 일은 드물다. 지금까지 교회법 해설서 전집은 라틴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로만 출간됐다.

「교회법전」의 역사로 시작하는 개정판은 총 6권으로 구성했다. 1권은 교회법의 필요성과 개념, 하느님 법의 원천과 교회법의 역사, 일반규범(제1-203조)을 다뤘다. 2권은 그리스도교 신자 및 성직자(제204-329조)와 축성생활 및 사도생활단 회원(제573-746조)과 관련된 교회법을 다뤘다. 3권에서는 교황과 주교단, 추기경의 선출 및 자격을 다룬 교회의 최고 귄위(제303-367조)와 개별 교회와 그 안에 설정된 권위(제368-572조)를 담아냈다. 4권에는 성사ㆍ혼인ㆍ경배법(제834-1253조)을, 5권에서는 교육법(제747-833조)ㆍ재산법ㆍ형법(제1254-1399조)을 실었다. 마지막 권에는 교회 재판 제도의 역사와 함께 소송법 총칙과 민사소송법ㆍ특수 소송법(제1400-1752조)을 두루 망라했다. 이 개정 과정에서 교회법은 교회법대학원 원장 한영만 신부, 국가법은 최병호(프란치스코)씨의 도움을 받았다.

정 추기경은 머리말에서 “필자의 책은 학술 가치가 부족한 해설서이지만 이것이 그나마 동양어로 쓰인 최초의 가톨릭 라틴 교회법전의 해설서 전집”이라며 “후배들과 교회법에 관심 있는 많은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기여하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문의 : 02-740-9718, 가톨릭대학교출판부 이지혜 기자

교회법 해설 1~6

정진석 추기경 지음

가톨릭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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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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