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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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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낙태에 대한 형법 제269조 1항과 제270조 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린 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위 형법 조항은 태아 시기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명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결정으로 이러한 국가의 책무를 일부분 포기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이번 결정에서 보듯, 자기결정권에 의해 낙태가 허용된다는 것은 인간생명의 불가침과 약자 보호라는 사회질서의 기본 토대를 무너뜨리는 일로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의 가치를 생각하는 생태적 감수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태아를 해치는 행위를 허용하는 이번 결정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도 어긋납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임신과 출산을 여성 개인에게 떠넘긴 채, 임신한 여성을 위한 사회적 지지기반을 마련하려는 정책적·문화적 노력에 소홀했음을 인정하고, 이를 깊이 성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잉태된 모든 태아와 임신한 모든 여성이 보호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우리는 지난한 법률 개정 작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성과 태아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아기 아버지를 비롯해 우리 사회가 임신과 출산의 공동책임을 받아들이는 의식과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합당한 제도를 마련해 주실 것을 입법부와 행정부에 촉구합니다.

2019년 4월 11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이 용 훈 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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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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