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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만 신부의 본당과 교구살림] (15) 교구 재산의 관리 방식

다양한 기금·예금 관리 지침 필요/ 교회 재산의 안정적인 운용 위해/ 교구·본당 기금 관리법 제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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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밝힌 대로 교구의 재원 중 상당한 비용은 성직자들을 위한 비용으로 나가야 한다. 이는 그저 예산의 일부를 성직자들을 위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계정 과목 자체가 고정적으로 형성되어 늘어나는 성직자들의 노후 대책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교회 직원들을 위한 비용 충당 문제다. 날로 늘어나는 인건비 문제는 일반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도 짊어지고 있는 현실적 문제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기금 관리도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다. 교회 직원들에 대한 비용은 그들이 교회에서 근무하는 한 교회가 지불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고정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년 예견이 분명한 수치들이다. 그렇기에 고정비의 일부는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교회 재산의 사용처와 그 관리에 있어서 예금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 여겨진다. 어떤 원칙에 의해 어떠한 금융상품들에 교회 재산이 투자되고 있는지, 그것의 안전성은 확실한지, 예금 상황에 대해 자세한 목록이 작성되어 관리자들이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도 국고금 관리법을 비롯해 각종 기금 관리법들이 있듯, 교구 예금 및 기금 관리법 제정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것은 본당 사목구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본당 예금 및 기금 관리법도 제정해야 한다. 사제들의 순환 보직 제도로 인해, 때론 새로 부임한 사제들의 개별적 성향에 따라 혹은 내용도 모른 채로 있다가 다른 곳으로 전임되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기준들이 없다고 주장한다기보다는 한층 더 강화된 의미에서, 각종 예금 및 기금 관리법이 교구 본청 차원과 본당 사목구 차원에서 사용될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교구 성직자 생활 충당 기구 내지 기금의 설정, 교회 직원들의 생활비 및 연금, 보험을 위한 기금 설정, 중장기 목적 사업을 위한 기금 설정, 이러한 기금 및 예금들을 관리하는 기금 관리법 제정이 필요하다.


한영만 신부(서울 홍은동본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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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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