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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교회 내 카페 운영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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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친목도모와 자선기금 마련을 위해 운영하는 카페가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건축법상 종교부지 내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게 이유죠. 카페나 식당 운영은 상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하는데, 교회가 운영하는 그런 매장에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이유라면 사찰에서 운영하는 찻집도 불법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무엇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ID sur***)
 
 →저희 성당 인근 교회건물 1층에 커피 전문점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커피 전문점과 달라보이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사람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경우 세금을 내지 않고 운영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특정 기금 마련과 기부 등을 위한 운영이라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봅니다.(ID inu***)

 →종교단체와 같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이익금이 온전히 종교단체로 귀속되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외부 사업자가 들어와 수익사업을 한다면 부가세는 반드시 내야합니다. 세법상 이런 조항이 있지만, 세금을 내고 운영하는 경우가 드물어서 관련 법의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ID hsg***)

 →친교와 나눔의 공간으로 카페를 운영하는 것은 권장해야죠. 비과세에 임대비, 인건비도 따로 들지 않으면서 저렴한 차값으로 신자들 간의 문화공간이 된다면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 수익금 일부는 본당운영과 사회복지분야에 도움이 된다면 더욱 좋구요.(ID cms0***)

정리=이정훈 기자 sjunder@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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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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