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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바보의나눔 법정기부금단체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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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바보의나눔(이사장 손희송 주교)이 4월 28일 법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됐다. 법정기부금단체 중 전문모금기관으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단 둘뿐이다. 이로써 2011년 7월 순수 민간단체로는 최초로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던 (재)바보의나눔은 지난 1월부터 오는 2022년 12월까지 5년간 법정기부금단체 전문모금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재)바보의나눔은 2010년 4월 설립 이후 첫해 8억 8981만여 원을 모금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5년 9개월 동안 409억 9318만여 원을 모금, 306억 8465만여 원을 배분하고 일반사업비로 12억 6245만여 원, 일반관리비로 17억 6099만여 원을 썼다.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려면, 전체 지출액의 90를 배분해야 하고, 기부금 중 10만 경상비(홍보비 포함)로 쓰는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재)바보의나눔은 이번 재심사에서 해당 요건을 충족,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전문모금기관으로 재지정됐다. 법정기부금 단체로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설립되는 전문모금기관과 함께 공공성을 충족하는 대한적십자사나 해외 한국학교, 사립대학 등이 있다.

오세택 기자 sebastiano@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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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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