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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인간 생명 억압하는 사형은 복음과 상반” 교회 가르침 재천명

사형은 개인 존엄성 훼손하는 행위, 일부 신자 사형제 찬성 허용 못해, 「신앙의 유산」 반포 25주년 연설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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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설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CNS】



프란치스코 교황<사진>이 “창조주의 눈에 사형은 신성한 한 인간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억압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 복음과 상반된다”며 사형제에 반대하는 교회 가르침을 재천명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사형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데 대해서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 “하느님 말씀은 오래된 이불이 벌레 먹지 않게 하려고 하듯이, 나프탈렌(좀약)을 넣어 보관할 수 없다”며 하느님 말씀은 계속 확장한다고 말했다.

교황은 11일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령 「신앙의 유산(Fidei Depostium)」 반포 25주년 기념 연설에서 “가톨릭 교리 가운데 사형은 좀더 적절하게 일관된 지면을 할애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제를 언급했다. 이날 연설의 전체적 뉘앙스는 ‘사형 절대 불가’ 선언이다. 「신앙의 유산」은 신앙과 윤리에 관한 가톨릭 교리를 망라한 「가톨릭 교회 교리서」(1997년) 라틴어 표준판 발간을 지시한 문헌이다.

교황은 사형에 대한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인식 변화를 지적했다. 사회 안녕을 크게 해친 자나 극악무도한 흉악범의 경우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여기는 여론에 편승해 일부에서 사형제를 옹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황은 “하느님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 용서를 구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라며 “따라서 (법의 이름으로) 그 누구의 생명도 제거할 수 없으며, 심지어 살인자조차도 개인적 존엄성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가톨릭 교회는 사형에 반대하지만, 그에 관한 교리상의 표현은 시대마다 조금씩 달랐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라틴어 표준판 발간 전만 해도 사형에 반대하는 주된 논거는 하느님의 자비였다. 또 1992년 판 교리서에 “죄의 경중에 따라 가해자들을 적절히 처벌하고, 죄가 극히 중한 경우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2266항)고 명시돼 있어 일부에서는 이 조항을 사형 찬성 근거로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생명의 복음」(1995년) 반포 이후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이 조항은 “인간 생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 오로지 사형뿐이라면, 사형에 의존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공격자들에게서 사람들의 안전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데 사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하다면 공권력은 그러한 방법만을 써야 한다”(2267항)로 바뀌었다. 이어 “피고를 사형해야 할 절대적 필요성이 있는 사건은 실제로 전혀 없지는 않더라도 매우 드물다”고 덧붙였다.

교황은 “교회는 항상 인간의 삶을 그 시작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옹호해 왔기 때문에 (사형 절대 불가 선언이) 과거의 가르침과 아무런 모순이 없다”며 “사형 선고는 개인의 존엄성을 박해하고 훼손하는 비인간적 방법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회가 과거 종교 재판과 이단자 처벌 때 사형을 선고한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도 용서를 빌었다. “사회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방어 도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취해진 극단적이고 비인간적인 방법”이라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그런 과오는 △그리스도교적 사고방식보다는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에 의해 결정됐고 △권력과 재물을 보존하려는 우려가 복음에 대한 심사숙고를 방해한 결과이며 △법률의 가치를 과대 평가한 결과라고 말했다.

교황은 또 “신앙의 유산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실체”라고 말했다. “하느님 말씀을 나프탈렌을 넣어 보관할 수 없다. 하느님 말씀은 성장하고, 진보하고, 역동적이며, 항상 살아 있는 실체”라고 말했다. 이를 ‘진보의 법칙’이라고 칭한 교황은 “이 법칙은 교회에 의해 전달되고, 그 존재 안에서 계시된 진리의 특별한 조건에 속하는 것일 뿐 교리의 변경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원철 기자 wckim@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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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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