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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선교회 ‘수도복 특허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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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선교회가 수도복인 흰색에 3선의 푸른 줄무늬가 있는 인도 사리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했다. 콜카타의 마더 데레사 성녀의 상징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사랑의 선교회가 보편적인 사랑을 받는 마더 데레사의 상징을 독점하려 한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인도 언론에 따르면, 사랑의 선교회는 마더 데레사가 시성되던 지난해 9월 4일 특허권을 획득했다. 선교회의 지적재산 등록을 대리한 비스와지트 사르카르 변호사는 “사랑의 선교회 수녀들이 입는 푸른 줄무늬 사리가 지적 재산으로 등록됐다”면서 “전 세계에서 선교회의 수도복이 무분별하게 사용됨에 따라 특허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등록했다”고 밝혔다.

마더 데레사는 1948년 사랑의 선교회 수녀들을 거리로 파견하며 세 개의 푸른 줄무늬가 있는 이 사리를 입게 했다. 사리의 흰색은 순결을 상징하며, 세 개의 푸른 줄무늬는 각각 청빈과 정결, 순명을 의미한다.

사르카르 변호사에 따르면, 수도회의 수도복이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영화나 책 등에서 수도복의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한편 사랑의 선교회의 특허권 획득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 교황청 시성성 장관 호세 사라이바 마르틴스 추기경은 “마더 데레사는 보편교회의 상징이며 신자들뿐만 아니라 비신자들에게도 사랑을 받는다”면서 “이 사리를 사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내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용택 기자 johnchoi@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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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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