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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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내 아동 성 학대, 사목자 책임 강화한다

교황청 ‘교회 내 미성년자 보호 회의’, 지역 교회 의장 등 190여 명 참석… 24일 폐막 미사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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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교리성 차관보 찰스 쉬클루나 대주교는 18일 바티칸에서 열린 ‘교회 내 미성년자 보호 회의’ 사전 기자회견에서 “후속 조치를 위한 적절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들이 사전 기자회견에서 답변하고 있다. 【바티칸시티=CNS】



교황청이 21일 성직자의 아동 성 학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교회 내 미성년자 보호 회의’를 시작했다.

바티칸에서 24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한국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를 비롯한 전 세계 지역 교회 주교회의 의장 115명과 교황 자문기구인 추기경평의회 소속 추기경과 동방정교회 지도자 등 190여 명이 참석, 교회내 미성년자 보호와 아동 성 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숙의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전 일정을 함께 하며 교회 내 아동 성 학대 문제에 대한 주교들의 사목적 책임과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전체회의와 증언 청취, 공동기도, 참회 예절 등에 참여했다. 회의는 24일 폐막 미사로 마무리된다.

이번 회의는 주교 시노드와는 또 다른 차원의 회의다. 특히 교회 내 아동 성 학대라는 특정 의제를 다루기 위해 모든 지역 교회 주교회의 의장들을 교황청으로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아동 성학대 문제에 대한 교황의 강력하고 단호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교황은 회의에 앞서 17일 주일 삼종 기도 연설에서 “아동 성 학대라는 우리 시대 시급한 도전 앞에서 사목자에게 강력한 책임감을 부여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앙교리성 차관보이자 회의 조직위원회 위원인 찰스 쉬클루나 대주교도 18일 사전 기자회견에서 “범죄든 악의적 공모든, 침묵이나 부정이든 이런 반응은 더는 용납될 수 없다”며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아야 모든 사람, 특히 아이들에게 교회가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교황청 홍보실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미성년자 성 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든 주교가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회의 결과와 함께 후속 조치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교황이 실천적 방안을 강조해온 만큼 문헌이나 지침 등 행정적 대응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쉬클루나 대주교는 사전 기자회견에서 “모든 문제가 며칠 안에 해결될 수는 없다”며 “후속 조치를 이어가기 적절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회의 조직위원회 위원인 한스 졸너 신부도 지난달 바티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교들이 지침을 만들고 실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 어린이 보호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여러 대륙에 설립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성년자 보호 회의의 발단은 지난해 전 세계 곳곳에서 연이어 터져 나온 성직자 성 추문 사건들이다. 칠레와 미국, 아일랜드, 독일 등지에서 사제가 관할 지역 아동들을 성적으로 학대했고, 지도자들이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폭로가 이어졌다. 이에 교황은 성직자 성 추문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회의를 소집했다.

한편 교황은 아동 성 학대 혐의를 받고 추기경직을 사임한 전 워싱턴대교구장 시어도어 매캐릭 대주교를 성직자 신분에서 제명했다고 교황청이 16일 발표했다. 매캐릭 대주교의 성 학대 혐의를 조사한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성명을 발표하고 “미성년자와 성인들을 대상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여섯 번째 계명을 어기고 고해성사 중에 성적으로 유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11일 매캐릭 대주교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이후 매캐릭 대주교가 항소했지만 13일 원심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교황은 유죄 결정을 인정하고 더는 항소 등을 통해 뒤집을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결정은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성직자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교황청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에 따라 같은 혐의를 받는 성직자일 경우 엄격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백슬기 기자 jdarc@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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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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