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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선거권 확대, 시대적 과제 일깨워

천주교인권위, 제8회 이돈명인권상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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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이돈명인권상 시상식에서 선거연령하향 청소년행동단과 천주교인권워원회 김형태(왼쪽 네 번째) 이사장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과 청소년들의 참정권 쟁취를 위해 활동한 ‘선거연령 하향 청소년행동단’이 제8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을 수상했다.
 

 

10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인권위 좌세준 상임이사는 “행동단은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한 청소년들의 참정권 쟁취를 위해 기자회견, 행진, 삭발, 43일간의 국회 앞 농성 등 다양한 방식의 행동과 사업을 펼쳤다”며 “만 18세 선거권을 시작으로 인권으로서의 참정권을 확대ㆍ보장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일깨우는 성과를 거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청소년행동단은 촛불 혁명을 계기로 발족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산하조직이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이은선(19) 공동대표는 “활동비가 없어 핀 버튼을 만들어 집회에서 팔며 활동을 이어갔는데 수상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다”며 “청소년 피선거권과 정당 가입 등 청소년 참정권을 위해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준 인권위에 감사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상패와 상금 500만 원이 전달됐다.
 

이돈명 인권상은 ‘인권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이돈명(토마스 모어, 1922~2011) 변호사의 정신을 잇기 위해 가족들이 기탁한 기금을 바탕으로 2011년 제정됐다. 고(故) 이돈명 변호사는 인권의 암흑시대에 굵직한 시국 사건 변호를 맡으며 인권 정의 실현을 위해 고군분투했고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천주교인권위원회 창립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천주교 사회운동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백영민 기자 heelen@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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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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