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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김용균법’… 정규직화 완성돼야 이뤄진다

전국 교구 노사위·정평위 등 비정규직 철폐 관한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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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수도회 이애령 수녀가 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용균씨 빈소를 찾아 김씨의 어머니 김미숙씨에게 수의를 전달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제공



전국 교구 노동사목위원회와 정의평화위원회, 수도회, 평신도 단체가 1월 31일 태안화력발전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형제의 죽음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비정규직의 철폐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각계각층의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연대할 것”을 밝혔다.

서울대교구를 비롯한 전국 12개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서울ㆍ인천ㆍ부산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와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등은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탈출 3,7)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김용균씨 사고 발생 후 유족과 시민대책위가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죽음의 외주화를 조장해 왔던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누더기가 된 채 개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내팽개치고 이윤의 극대화에만 열을 올리는 발전소와 여타 산업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났을 때의 감동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로 가는 길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 하청이라는 죽음의 구조가 제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스물네 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는 연료 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김씨의 죽음 이후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비판이 거세지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산업현장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산안법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고인의 장례는 시민대책위와 당정의 장례 일정 합의로 사고 두 달 만인 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3일장으로 치러졌으며, 9일 발인 후 김씨가 사망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노제가 진행됐다.

한편, 7일 예수수도회는 수녀들이 직접 만든 수의를 유족에게 전달했다. 이애령 수녀는 “김씨의 사망 소식을 듣고 김씨의 부친을 만나 수의를 전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수의를 제작했다”며 “김씨의 영혼이 모든 아픔 훌훌 털고 하느님 품에 안기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백영민 기자 heelen@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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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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