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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황청 승인 교회법대학원 탄생을 축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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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천주교회에 경사가 생겼다. 교황청 가톨릭교육성이 2월 22일 자로 ‘교황청 승인 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의 설립을 추인한다는 문서를 최근 보내온 것이다. 더불어 3년 임기 교회법대학원장 한영만 신부 임명과 교수 5명에 대한 교회법대학원 교수 자격도 추인했다.

가톨릭교육성의 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 승인 내용은 짧아 보이지만, 그 의미는 작지 않다. 우선 2017년 3월 개원한 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에 대한 가톨릭교육성의 설립 승인(추인)은 한국과 동북아시아 지역 최초의 교회 고등교육기관 지위 인정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가톨릭대가 가톨릭교육성이 인정하는 교회법 석사 학위 수여 자격을 획득한 한국과 동북아 최초의 대학이 됐다는 뜻이다. 따라서 교회법 석사학위를 받기 위해 굳이 로마 유학을 갈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장기적으로는 교회법 박사 학위 과정 개설 가능성도 없지 않기에 교회법 연구와 교육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100여 명의 국내 교회법 전공자들이 유학을 통해 힘겹게 교회법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과 달리 이제는 학비나 체재비, 어학연수의 어려움, 유학기간 등을 줄이며 국내에서 공부할 길이 열렸다. 아울러 한국 교회 현실을 반영하는 교회법 연구나 교육도 가능해졌고, 학생들도 한국어로 수업을 들으며 교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됐다. 개원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교회법대학원 총서 시리즈가 4권이나 번역됐고, 조만간 2권이 더 나올 예정이라는 점은 교회법대학원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이 일본이나 중국, 몽골 등 동북아 가톨릭 교회법 연구와 교육의 중심 교육기관의 역할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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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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