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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종식 기획]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만들자 (1)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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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주요 구성

▲낙태 수술 전 숙고할 기회 제공
▲임신·출산·양육 남녀 공동책임법 제정
▲입양 막는 입양법 개정 추진
▲낙태 관련 형법 개정안 지침 마련
▲책임의 성교육 법제화 추진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만들자.”

가톨릭신문이 5월 15일 서울 중곡동 본사에서 진행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그 이후’ 주제 ‘올바른 렌즈로 세상보기’ 좌담을 통해 모아진 결론이다.

이날 좌담에서 의료, 법, 교육·교회 등 각계 전문가들은 성·생명·사랑에 대해 한국사회의 문화가 ‘책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혜를 모았다. 오늘날, 행동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회피 문화’가 사회를 뒤덮고 있지만, 여기에서 벗어나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책임 문화’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논란이 지속 중인 낙태 문제 해법도 결국 성·생명·사랑에 대한 책임의식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월 14일 발표한 2018년 낙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국민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응답자들은 낙태와 관련해 국가가 해야 할 일 1·2순위로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 공동 책임의식 강화’(27.1)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23.4)을 꼽았다.

이렇게 성·생명·사랑에 대한 사회의 책임의식이 견고해져야 한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교회에서도 숱하게 지적해 왔던 부분이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앞두고 4월 1일 발표한 담화도 하나의 예다. 염 추기경은 담화에서 “임신한 여성과 태아 모두를 낙태로부터 지켜내자”면서 세 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남녀의 공동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 ▲부부, 특히 저소득층 부부의 출산·양육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부부가 아이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 정책을 마련할 것 ▲교회와 학교에서는 피임 위주의 성교육에서 벗어나 성·생명·사랑에 대해 올바르게 가르칠 것 등이었다. 핵심은 성·생명·사랑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에 모아진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응답해 가톨릭신문도 사랑과 생명의 문화, 즉 책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낙태종식 기획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만들자’를 연재한다. 죽음의 문화 속에 잃어버렸던 책임의식을 되찾고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진행되는 기획이다.

기획의 주된 내용은 좌담 결과를 토대로 구성한다. 특히 이번 기획은 앞서 본지 2018년 12월 2일자(제3122호)부터 2019년 신년호(제3126호)까지 5회에 걸쳐 연재된 ‘미혼모에게 용기와 희망을’ 기획의 후속작이다.

가톨릭신문은 관련 내용들을 내년 3월 열릴 창간 93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종합 토론할 예정이다.



■ 교회의 낙태 반대 주요 발자취

▶1961년 9월 26일
주교단 공동교서 ‘인구 문제와 산아 제한’ 발표
▶1973년 2월 8일
정부 ‘모자보건법’ 제정 및 공포
▶1973년 2월 18일
주교단 사목교서 ‘모자보건법의 독소를 고발한다’ 발표
▶1992년 7월 3일
형법개정안 제135조 폐지를 위한 100만 인 서명운동 시작. 105만9035명 동참. 10월 국회에 서명서 제출
▶1994년
낙태 반대를 위한 태아의 발 배지 달기 운동
주교단 ‘형법 개정 법률안 제135조에 관한 건의문’ 국회에 전달
▶1995년
3월 20~24일,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에서 ‘생명의 날’(매년 5월 마지막 주일) 제정
3월 25일,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생명의 복음」 반포
▶2000년
9월,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설립
모자보건법 폐지 100만 인 서명운동. 124만 명 동참. 12월 27일 국회에 서명과 청원서 제출
▶2003년 2월 8일
주교회의 생명31운동본부 설립
▶2007년 3월 3~25일
주교회의 생명31운동본부, 생명수호 엽서 보내기 운동
▶2008년 2월 28일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산하 생명윤리연구회, ‘생명윤리위원회’로 승격
▶2010년 10월 13일
「한국 천주교 생명운동 지침」 발간
▶2011년 5월 1일
주교회의, ‘생명의 날’을 ‘생명주일’(매년 5월 첫 주일)로 승격
▶2012년 6월
제1회 생명대행진 코리아 개최
▶2017년
2월 8일, 산부인과 의사 A씨 형법 제269조 1항·270조 1항 위헌 헌법소원 제기
11월 21일 주교회의 ‘낙태죄 법안 폐지 논란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의 입장’ 발표
▶2017년 12월 3일~2018년 1월 31일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 인 서명운동. 100만9577명 동참
▶2018년
3월 22일, 주교회의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 인 서명운동 서명지와 ‘낙태죄 규정 위헌 여부를 다루는 헌법소원을 기각해달라’ 탄원서 헌법재판소에 제출
▶2019년
4월 1일, 염수정 추기경 ‘낙태죄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담화 발표
4월 6일, 2019 생명대행진 코리아
4월 11일,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4월 12일, ‘낙태 합법화, 이제 저는 산부인과 의사를 그만둬야 하는 것인지’ 청와대 국민 청원
4월 15일, 정의당 이정미(오틸리아) 대표 등 의원 10명 임신 14주까지 임부 요청만으로 낙태 허용 주장하는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5월 26일, 가톨릭신문 낙태종식 장기기획 ‘사랑과 생명의 문화 만들자’ 전개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



[기사원문보기]
가톨릭신문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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