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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과 신앙생활] (15) 미사와 영성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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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신부님이 집전할 수 있는 미사 횟수와 신자들이 성체를 모실 수 있는 횟수는 몇 번인가요?


사제는 미사를 하루에 한 번 이상 거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규범에 따라 여러 번 미사를 단독으로나 공동으로 거행할 수 있는 날은 예외입니다.(교회법 제905조 1항 참조)

예식의 뜻과 축일의 특수 이유로 미사를 단독으로나 공동으로 여러 번 집전할 수 있는 날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목요일에 성유 축성 미사를 혼자 드린 주교나 공동 집전한 사제는 주님 만찬 미사도 다시 단독으로나 공동으로 집전할 수 있습니다. 부활성야 미사를 밤중에 단독으로나 공동으로 집전한 사제도 주님 부활 대축일에 둘째 미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에는 모든 사제들이 단독으로나 공동으로 세 번 미사를 봉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에는 각 사제가 세 대의 위령의 날 미사를 집전할 수 있습니다.

공동 집전 미사가 의무로 되어있는 날이나 권장되어 있는 날이라 할지라도, 미사를 공동 집전한 사제는 신자들의 유익을 위해 따로 다시 미사를 집전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미사를 한 번 거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제가 부족하면 교구장은 사제가 정당한 이유로 하루에 두 번, 또는 사목상 필요하면 주일과 의무 축일에는 세 번까지도 미사를 집전하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제905조 2항 참조) 그런데 사제가 부족한 한국의 실정에서는 교회법 제905조 2항의 규정만으로는 사목적 필요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주교회의는 1986년 춘계 정기총회에서 「전국 공용 교구 사제 특별 권한」을 승인하고 교황청의 인준을 받아 한국교회의 사제는 사목상 필요하면 미사를 평일에는 세 번까지 그리고 주일과 의무 축일에는 네 번까지 집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공되고 수령된 미사 예물은 비록 소액일지라도 각각 미사에 지향을 따로따로 두어야 합니다.(교회법 제948조) 같은 날 여러 번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는 미사마다 각각 제공받는 예물대로 지향을 둘 수 있으나 법에 따라 주님 성탄 대축일 외에는, 한 미사의 예물만 자기 것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직권자가 정한 목적대로 보내야 합니다. 다만 외적 명목에 따른 보수는 인정됩니다.(교회법 제951조 1항) 같은 날 다시 다른 미사를 공동 집전하는 사제는 어떤 명목으로도 이를 위한 예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교회법 제951조 2항)

위령의 날에는 모든 사제는 베네딕토 15세 교황의 1915년 교황령에 따라 미사를 3대 드릴 수 있으나, 그중 한 대만 특정 연령을 위해서 예물을 받을 수 있고, 한 대는 예물 없이 모든 연령을 위해서, 또 한 대는 예물 없이 교황의 뜻대로 미사를 집전해야 합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에는 전례 규정대로 제 시각에 미사를 집전하기만 하면 모든 사제는 3대의 미사를 드릴 수 있고, 3대의 미사마다 예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중미사를 집전할 의무가 있는 교구장과 사목구 주임은 그중 한 대의 미사를 예물 없이 백성을 위해 드려야 합니다.

과거에는 영성체는 하루에 한 번만으로 제한됐습니다. 다만 죽을 위험이나 성체 모독을 예방할 필요가 긴급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됐습니다.(1917년 교회법 제857조 참조) 그러나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에 교황청은 영성체를 권장하는 한편, 그릇된 신심이나 무지나 미신으로 말미암은 지나친 영성체의 남용을 예방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현행 교회법 제917조에서는 신자는 이미 성체를 영했더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례하는 미사에서만 한 번만 더 성체를 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루에 두 번까지만 성체를 영할 수 있습니다.

임종하는 이들은 비록 같은 날 성체를 영했더라도, 다시 영성체하도록 매우 권장됩니다.(교회법 제921조 2항)

교회에서는 초세기부터 성체를 영하기 위한 영적 준비의 일환으로 영성체 전 금식이 관습화됐습니다. 과거에는 성체를 영하기 위해서는, 밤 자정부터 금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밤 자정부터의 공심재를 안 지킨 사제는 미사를 거행할 수 없고(1917년 교회법 제808조), 신자는 죽을 위험이나 성체 모독을 예방할 필요가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영성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1917년 교회법 제858조)

그러나 비오 12세 교황께서는 물과 약은 영성체 전 아무 때라도 먹을 수 있도록 했고, 영성체 전 3시간만 공심재를 지키도록 완화했습니다. 이후 성 바오로 6세 교황께서는 영성체 전 한 시간만 공심재를 지키도록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교회법 제919조 1항은 영성체 전 한 시간 동안 물과 약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의 경우에는 교회법 제919조 2항에 따라 같은 날 두 번이나 세 번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는 첫 번 미사에만 한 시간의 공심재를 지킬 의무가 있고, 다음 미사 전에는 조금 요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박희중 신부(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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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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