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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한 이주노동자,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아

이주인권연대 등 3개 단체 조사 결과, 퇴직금 관련 제도 잘 몰라 수령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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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이주노동자가 복잡한 퇴직금 제도와 까다로운 수령 절차로 인해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와 ‘이주인권연대’ 등 3개 단체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실태조사 발표회’를 열고 이주노동자 퇴직금 수령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내 체류 이주노동자 712명 가운데 39가 ‘출국 만기 보험’을 받는 절차를 잘 모른다고 답했다. 퇴직금 총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는 경우는 63, ‘잔여 퇴직금’의 존재를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은 55.8에 달했다.

‘출국 만기 보험’은 이주 노동자의 퇴직금을 위해 의무 가입하는 보험이다. 잔여 퇴직금은 이주 노동자들이 노동법상 실제로 받아야 하는 퇴직금(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에 고용기간을 곱한 금액)보다 출국 만기 보험금이 적을 경우 고용주가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

또 외국인 노동자는 출국한 후에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우리나라는 불법 이주노동자 방지를 위해 출국의 증거로 공항의 은행에서 항공권 사본을 제출할 경우 퇴직금을 주는 ‘출국 후 퇴직금 수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일하다 귀국한 외국인 노동자 77명 가운데 약 4분의 1은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에서 퇴직금에 대해 잘 알려주지 않아 아예 요구도 못한 경우도 17에 달했다.

대구대교구 가톨릭근로자회관 관장 이관홍 신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복잡한 퇴직금 조성ㆍ수령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함은 물론 고용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아무리 완벽한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이주 노동자를 떠나면 그만인 존재로 여기고 국내 노동자들과 차별한다면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신부는 “각 교구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출국 후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대구대교구의 경우 퇴직금 상담은 물론 퇴직금 대리수령 후 송금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상담실 02-924-2706, 대구대교구 가톨릭근로자회관 053-253-1313 장현민 기자 memo@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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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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