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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환경 이야기] (15) 전기ㆍ전자제품 배출 방법

유해 물질 있어 별도의 재활용 시설에서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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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ㆍ전자제품은 전류나 전자기장에 의해 작동하는 기계나 기구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컴퓨터 등 27종의 전기ㆍ전자제품이 이 법률을 통해 관리된다. 법률은 전기ㆍ전자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납, 카드뮴과 같은 유해물질의 양을 규정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정해진 지침에 따라 재질과 구조를 구성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또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일정량을 재활용해야 한다.

전기ㆍ전자제품은 납, 카드뮴 등과 같은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버리면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한다. 따라서 폐전기ㆍ전자제품은 별도의 재활용 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시설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을 모으고, 유해물질은 분리해 별도로 처리한다.

가정에서 나온 폐전기ㆍ전자제품은 새 제품을 구매할 때 판매자에게 배출하거나,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 폐제품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1대 단위로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소형 제품인 경우에는 5대 이상을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 폐제품이 소형이고 수량도 적어 방문 수거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정해진 수거 거점에 직접 방문해서 배출할 수 있다.

수거된 폐 전기ㆍ전자제품은 전량 재활용 업체로 보내져 금속과 플라스틱 등으로 분리된다. 폐제품의 수거 실적은 2013년 15만 5000톤에서 2015년 19만 9000톤으로, 무상 수거량은 2013년 16만 2000대에서 2016년 122만 대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성 보장제’를 통해 제품의 재활용을 돕기도 하고, 제품에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기도 하며, 판매자에게 폐제품 회수 의무를 부여하기도 한다.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수준에서 제품을 관리하는 노력이 국내에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은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정다위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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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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